- 1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 2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3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4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5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 6보청기 구입비
- 7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 8난임시술비
- 9건강진단비
- 10라식,라섹수술비
- 11스케일링비
- 12보철,틀니 비용
- 13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 14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 15임신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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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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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미용,성형비용
- 2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 3산후조리비
- 4간병비
- 5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6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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