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1. 1질병,치료,진료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조산원-의료기관포함)
  2. 2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3. 3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4. 4의사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5. 5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 연간 50만원 한도)
  6. 6보청기 구입비
  7. 7노인장기요양료 본인부담금
  8. 8난임시술비
  9. 9건강진단비
  10. 10라식,라섹수술비
  11. 11스케일링비
  12. 12보철,틀니 비용
  13. 13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진단서 첨부)
  14. 14유방재건수술비용(질병원인)
  15. 15임신중 검사비(초음파,양수검사), 출산후 분만비용
  16. 16산후조리비('19년 지출분부터 공제가능)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이내의 금액
  1. 1미용,성형비용
  2. 2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3. 3산후조리비
  4. 4간병비
  5. 5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6. 6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