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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회사)

편리한 연말정산(회사) 개요

  •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근로자]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편리함

    [회사]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생성(근로자 2천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함

  •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 “편리한”으로 검색하여 자료번호 883번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22년 귀속)을 제공하고 있음

    매년 귀속연도별로 제공하므로 2023년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3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등록하면 됨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회사가 등록하는 근로자 기초자료는 무엇인가요?

    [기초자료] : 필수항목, 선택항목, 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한 항목

    ①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선택항목 : ① +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③지급명세서 생성을 위한 항목 : ①, ② + 근무기간, 급여상세항목, 비과세항목, 기납부소득세 등

  •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해야 하나요?

    [기초자료 등록 가능기간] 2023.1.3.~3.10.

    단,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은
    23.1.20.~1.25.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 가능

  •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 하나요?

    ① 엑셀파일 작성후 업로드방식

    홈택스→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의 [엑셀일괄등록] → 해당 메뉴에서 주현 근무지 서식과, 종전 근무지 서식을 각각 제공함

    ② 직접입력방식

    홈택스→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추가' 클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입력

    * 엑셀은 근로자 2천명 단위로 별도의 파일로 등록해야 함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시 모든 자료를 다 입력해야 하나요?

    [필수입력사항]

    1) 엑셀파일 작성후 업로드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2) 직접 입력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입력사항]

    1)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시 :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입력

    2) 지급명세서 생성시 : 총급여, 근무기간, 4대보험(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납부소득세 등 입력

  • 엑셀자료 업로드 시 “금액오류”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유]

    엑셀 자료 중 괄호로 되어있거나 마이너스로 된 경우 금액오류 발생

    [해결방법]

    마이너스 금액은 0원으로 입력

  • 엑셀파일에 총급여를 직접 입력하면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되어 있으며 읽기 전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유]

    총급여는 급여, 상여 등 소득명세를 입력하면 자동 합산되는 셀임

    [해결방법]

    급여, 상여등의 금액을 수정하여 총급여액을 맞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시 “주민번호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유]

    주민등록번호가 세적 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번호라서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 후 입력

  • 엑셀일괄등록 시 “주현 근무지 누락 오류”라고 나옵니다.

    [이유]

    주(현)근무지 업로드 하지 않고 (전)근무지 자료부터 업로드

    [해결 방법]

    주(현) 근무지에 대한 엑셀파일을 먼저 업로드한 후 종(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함

  • 비과세 항목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는 왜 없는 건가요?

    비과세 적용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항목은 아니므로 비과세 감면소득명세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중도 입사자가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입력하나요?

    [직접 입력시]

    근로자 기초자료 상세 입력 화면에서 종(전)사업자에 대한 것을 추가하여 입력하면 됨

    [엑셀작성후 업로드시]

    - 현재 회사의 자료는 주(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종(전) 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 주(현)근무지 파일 업로드 후 종(전)근무지 파일을 업로드해주세요.

  • 같은 해에 퇴직했다가 다시 입사한 직원은 어떻게 등록해주나요?

    ① 1월~ 퇴직시 → "종(전)근무지" 에 작성

    ② 재입사~12월 → "주(현)근무지" 에 작성

  • 연도중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가요?

    연도중 중도 퇴사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로부터 공제자료를 간편제출(On-line)받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 전근무지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편리한 연말정산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한가요?

    12.31일 퇴사자는 등록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간소화 자료 간편제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 유형 구분에서 “근로자에게 제출받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①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받고자 할 경우

    → [간소화자료 제출]

    ②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를 받고자 할 경우

    → [공제신고서 제출]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생성'을 이용할 경우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받아야 가능하므로 "공제신고서 제출"을 선택해야 함

  • 화면에 '엑셀일괄등록' 및 '추가' 버튼이 없습니다.

    [이유1]

    총괄부서 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 총괄부서 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내용에 대한 조회 및 삭제만 가능함

    [해결방법1]

    근로자 기초자료 입력.수정하려면 부서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함

    [이유2]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가능하고, 회사는 내역 조회만 가능함

    [해결방법2]

    세무대리인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등록하려면 세무대리인 위임 해지해야 가능

    - 세무대리인 위임동의 여부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세무대리 위임관리]에서 동의 여부 확인 및 해지 가능

공제신고서 관리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근로자 개별 / 일괄 다운로드가능함

    ※ 개별 다운로드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날 가능하나, 일괄 다운로드는 PDF일괄 내려받기 신청한 다음날 가능합니다.

  • “간소화 PDF 내려받기”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공제 신고서 PDF 내려받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임

    [해결방법]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제출'로 선택하여 다시 제출하면, 제출일 다음날 내려받기 가능

  • 간소화 PDF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PDF 내려받기'가 모두 비활성화 상태로 클릭되지 않습니다.

    [이유1]

    근로자가 아직 자료제출 하지 않은 경우로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처리상태 확인

    [해결방법1]

    - 처리상태가 '공제신고서 미제출'일 경우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 처리상태가 '간소화자료 제출'일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생성은 불가. 만약, '지급명세서 생성'한다면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제출 요청

    [이유2]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간소화자료 제출한 당일에는 '공제신고서 PDF내려받기', '간소화 PDF내려받기' 이용 불가.

    - [공제신고서 관리]에서 '공제신고서 제출일자' 및 '간소화자료 제출일자' 확인 가능

    [해결방법2]

    다음날 내려받기 가능함

  • 일괄 내려 받기 신청하면 언제 다운로드 되나요?

    1) 40명 이내 근로자의 경우 → "신청당일" 가능

    2) 40명 초과 근로자의 경우 → " 신청한 다음날" 가능

지급명세서 작성 관리

  •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기초자료를 편리한 연말정산에 등록하고 지급명세서 관리화면에서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근로자 2천명이하 가능) 직접 작성화면에 생성한 내용을 불러와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 내려받은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홈택스 > 자료실]에 귀속연도별 '공제신고서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 게시

  • 전 근로자가 3000명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생성 제출까지 가능한 인원은 2천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2천명의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지급명세서 생성.제출하고,

    초과된 근로자는 기존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지급명세서 생성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제작하여 제출하는 근로자가 일부 있습니다. 함께 병합이 가능한가요?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월 1일 이후 회계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먼저 변환 제출한 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하면 생성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 자료로 불러옵니다.

    미전송 자료로 불러온 뒤 다음화면에서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통하여 변환 제출한 자료를 불러오면 두 가지 자료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중도 퇴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데,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중도퇴사자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1단계]

    계속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지급명세서 일괄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지급명세서 생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 자료로 불러옴)

    [2단계]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미전송 자료를 불러온 후 중도 퇴사자를 추가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은 2.1일부터 가능함

  • 지급명세서 생성까지 완료했는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시 내용을 잘못 입력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방법1]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반송 후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내용을 수정한 뒤 근로자가 다시 공제신고서를 제출

    [해결방법2]

    [신청/제출]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불러온 후 수정해서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기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뿐이므로, 생성한 자료와 실제 제출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도 무방함

    즉,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만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면 됨

  • 지급명세서 생성(의료비)하면 의료비세액공제액이 0원인 근로자도 불러와요. 이대로 제출해도 무방하나요?

    네, 실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없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의료비세액 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내역만 제출하면 되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 생성 시엔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의료비 지출금액이 있으면 정보를 모두 전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그대로 자료제출하여도 무방함

  • “지급명세서 생성” 하면 연말정산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지급명세서 작성화면에 미전송 자료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고,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화면에서 생성한 자료를 불러와서 제출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부서사용자

  •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회원가입 시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에는 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실명 확인은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가입 완료 후 로그인할 때 회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서사용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사용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 [부서사용자 아이디 관리]에서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확인가능, 부서사용자의 임시 비밀번호도 발송가능

  • “부서사용자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접근이 안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서사용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민감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부서사용자로 ID를 생성하여 권한을 부여했다면 부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 간편제출

  •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 1,2 단계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생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 코너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

    [2단계] 회사

    기존에 수임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세무대리 위임관리」에서 한번 더 위임 동의

    ※ 기존에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등록 및 동의했을지라도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다면 추가적으로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한 위임 동의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종전]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으로 입력하므로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개선]

    1)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이 가능하여 편리해짐

    2)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 가능

    3)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근로자의 간편제출 여부 확인 또는 제출독려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사가 세무대리인에 대한 위임동의를 해지한 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완료 후 다시 위임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지급명세서 작성 등 후속업무를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근로자 기초자료등록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단계]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에서 수임업체(회사)가 등록된 상태에서

    [2단계]

    회사는 기존에 수임되어 있는 세무대리인을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의 「바로가기」 → 「세무대리 위임관리」에서 한번 더 위임 동의하면

    [3단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동의한 회사에 대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완료한 뒤

    [4단계]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의 [세무대리 위임관리]에서 세무대리인 위임동의 해지하면, 세무대리인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한 내용은 남아있게 되어 사업장에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