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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개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확인)하면 근로자(제공동의한 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PDF 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사로 근로자의 간소화PDF 자료만 제공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기타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받아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은 그대로 제공하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회사만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연말정산 못하나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일괄제공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단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22.01.27~11.30.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부득이한 경우 23.01.14.까지 등록 가능)

    [2단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22.12.01~23.01.19.까지 회사를 선택 후 본인인증하여 확인(동의) 진행

    [3단계] 회사에선 23.01.19.까지 회사로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자료제공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 자료를 23.01.21.~03.10.까지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가능

    [4단계]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 PDF자료로 연말정산 할 것인지 확인, 근로자는 간소화 외의 기타자료를 회사로 제출

    [5단계]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확인한 간소화PDF 파일과 기타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을 이행

  •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양한 민감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회사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시면 다음연도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회사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명단은 어떻게 등록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에서 등록

    * 등록방법 (선택)
    ① 화면에 직접 입력
    ② 엑셀파일에 작성 후 업로드
    (참고. 국세청 제공 엑셀파일은 근로자명단 등록화면에서 '엑셀파일' 선택 후 '엑셀서식 내려받기')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명단은 언제까지 등록 가능한가요?

    2022.10.27 ~ 2022.11.30.까지 가능합니다.
    위 기간 안에 못했더라도 2023.01.14.까진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2023.01.14.이후에는 등록 및 수정 불가능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처럼 근로자에게 직접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정보를 매년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만 등록하면 되나요?

    매년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매년 홈택스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하는 근로자 명단을 엑셀로 업로드 하는데, 오류가 나타납니다. 

    ▪ 오류내용 : 주민등록번호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님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으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입력 (외국인의 경우 세적에 등록된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 오류내용 : 이미 등록된 근로자
    → 기등록한 근로자를 등록하려고 해서 발생 
    (참고)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내역 확인 및 관리]에서 등록한 근로자 명단 확인 가능

  •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확인(동의)했는지, 회사에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내역 확인 및 관리]

    위 메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근로자별 홈택스의 확인(동의)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PDF파일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다운로드 가능한가요?

    2023.01.21 ~ 2023.03.10.까지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 파일 내려받는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일괄제공 PDF 파일 내려받기]

    (참고) 근로자의 확인(동의) 여부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내역 확인 및 관리]

  •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인증서 로그인하여 내려받는 간소화 자료와 동일한 형태(1월 19일 조회 기준)로, 근로자별로 PDF파일을 분할 압축하여 제공합니다. 

    ▪ 파일의 크기는 최대 5GB까지 제공될 예정으로 하나의 압축파일에 약 2만 5천명의 간소화 자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유의) 회사의 개별 인터넷, PC 환경에 따라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일괄제공 파일을 열어보려는데, 비밀번호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에서 '파일 비밀번호' 항목의 빨간색 금지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려받은 일괄제공 PDF파일에 근로자의 자료가 없어요.

    ▪ 근로자의 전체 자료가 없는 경우 : 근로자가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방식대로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직접 수집

    ▪ 근로자의 일부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1) 부양가족의 전체 자료 없음 
    - 1.19.까지 근로자에게 제공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만 함께 회사로 제공하므로, 기존방식대로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등을 직접 수집

    {사유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일부 자료 없음
    - 회사는 기존방식대로 근로자로부터 별도 수집
    - 근로자는 지출한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므로, 이후에는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

근로자

  • '일괄제공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데, 매년 홈택스에서 회사를 확인(동의)해야 하나요?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만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다시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인데, 회사로 일괄제공서비스 동의(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22.12.01 ~ 23.01.19.까지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하여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 PC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조회]

    ▪ 모바일 경로 : [손택스]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서 홈택스에서 회사로 일괄제공 확인(동의) 할 수 없는데,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세무서 서면 확인(동의)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1.15.이후 기존 방식대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여 간소화자료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19.까지 회사로 일괄제공 확인(동의)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본인의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회사로 일부 자료가 제공되지 않길 원해요.

    회사로 제공하길 원하지 않는 민감정보는 1.19.까지 자료 삭제하면 회사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자료 삭제) 했는데, 복구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하고, 본인이 로그인 시에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두 개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일괄제공 서비스를 두 개의 회사에 모두 확인(동의)해야 하나요?

    두 개의 회사 중 연말정산을 이행할 회사에 확인(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다른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연말정산을 이행할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합산신고 진행

  • '회사로 일괄제공될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포함하여 제공되나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한 경우 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도 회사로 일괄제공 됩니다. 

    단,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동의했더라도 01.19.이전에 취소한다면 취소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회사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1.19.이후에 부양가족 제공동의 했는데, 부양가족의 자료가 회사로 제공되나요?

    1.19.이후 부양가족 제공동의 했다면 회사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 받거나 세무서 방문 발급 받아서 회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