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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해결방법

  • 로그인 시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개인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되고 로그인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야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개인 회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후 이용하시거나 비회원 로그인*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신용카드 인증, 휴대전화 인증 필요

  • 로그인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안보입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주민등록번호) 관련 세목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메뉴 확인이 안됩니다. 개인 줌니등록번호로 회원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모바일로 신고 가능한 경우는 

    ① 모두채움 단순경비율신고 : 신고안내유형 F,G인 경우, 단순경비율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②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근로-연금-기타소득,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③ 근로소득자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있는 경우)
    ④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⑤ 종교인소득자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이외의 기장신고, 금융소득 신고는 PC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파일변환신고도 모바일 신고 불가합니다.

  • 신고서 직접 작성 시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신고 유형 코드와 기장의무 구분 코드를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 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선택 시 나오는 메시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하면

    '소득구분코드, 업종코드가 동일한 사업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복 입력 불가합니다. 메시지 확인되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이미 동일한 사업장 내역이 등록되어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해결 방법>

    ①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등록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미 등록된 내역은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② 이미 등록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사업장의 체크 박스를 선택-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 하단 [사업소득 기본사항]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등록하기]

    ※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가 여러 건인 경우 각각 선택하여 수정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나의 소득 종류 찾기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자동 등록된 사업장 명세를 위 내용대로 수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중이며, 첫 페이지 모든 화면 작성 완료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주택임대업의 종합과세(소득구분32)와 '분리과세'가 중복 선택되어 있습니다." 라는 팝업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 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종류 선택 항목에서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만 체크 후 진행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종류 선택 항목에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체크하고, 하단의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주택임대 사업소득 명세를 등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직접 작성 시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소득 종류를 선택하니 "주택임대업은 종합과세(소득 구분 32)와 분리과세(소득 구분 33)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주택임대 소득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일반 신고서 직접 작성 화면에 소득 구분을 종합과세(소득 구분 32)와 분리과세(소득 구분 33)를 모두 선택하여 확인되는 메시지이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직접 작성 신고 시 "신고 유형이 35(분리과세)일 때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장의무는 01(복식부기의무자), 02(간편장부대상자)이거나 또는 기타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기장의무는 03(비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소득은 기장의무 선택 시 비사업자가 아니므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중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기 하여 신고서를 기장의무를 다시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금액의 합계와 주요경비 지출내역명세 거래금액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라고 나오며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주요경비 계산명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된 거래금액 총합계 금액과 주요경비 계산명세36번 항목에 입력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메시지가 나오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01.기본정보입력]에서 소득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선택했으나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소득구분이 30(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메세지입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업종코드에 따라 소득구분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40(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수정바랍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없으며 주택임대 사업소득만 있어 주택임대를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종류 선택 부분에서 [분리과세 주택임대]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소득종류 선택 부분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 후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부분도 작성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선택하지 않음)

  •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 후 입력완료하면 '당해연도와 이월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40,41) 소득 세액공제 합계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40,41)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시지에 기재된 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이 해당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므로 기부금조정명세서의 해당연도 공제금액을 한도액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하면 '공제대상금액과 해당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이월금액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공제대상 기부금액]은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세 항목의 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 계산기 버튼 등이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의 거주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경우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하여 비활성화됩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새로 작성하기 하여 '거주자'로 수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녀자 공제는배우자가 존재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1명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여 저장 후 다음 이동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있는 인적 공제 명세 화면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해당 여부 선택)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이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메시지 확인되고 다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 사유>

    세무대리가 의뢰인 신고 대행시 수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결 방법>

    ①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작성 시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에 납세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소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수임 등록 후 동의를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② 수임 등록 및 동의가 안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한 방법은 일반신고서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변환 제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중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특별세액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0원으로 입력하고 나서 특별세액공제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니 입력한 표준세액공제 금액이 0원으로 변경됩니다.

    입력을 할 수 없나요?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월세액)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입력한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 0원으로 변경이 되며,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0원인 경우 표준세액공제금액이 반영됩니다.

  • 일반신고서를 작성하는 금융소득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녀세액공제로부터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였으니 공제기준산출세액 범위내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오류메시지로, 메시지에 표기되는 공제기준 산출세액 금액 범위 내에서만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표기된 자녀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까지의 합계금액이 공제기준 산출세액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범위내로 금액을 수정하거나 0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 등에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에 대해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세액공제보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먼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