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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서

  • 일반신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말정산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감면금액' 하단의 기부금 항목 진입 시 팝업창에서 연말정산 한 기부금내역이 나오면 선택하여 적용하면 되는데 팝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금명세 항목의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부금명세 물러오기에서 연말정산 시 입력하였던 기부금 내역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명세' 작성화면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은 어떤 것으로 선택하여야 하나요?

    [홈택스]→[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중 선택하고 추계신고 할 경우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을 확인하여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 방법>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세액공제·감면금액]→[기부금] 필요경비 대상 항목의 [입력/수정] 버튼 클릭
    ②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당해년도 기부금 내역을 입력 후 저장하기
    ③ 저장하기 한 당월 기부금내역은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자동 반영되며 이후 [작성완료] 클릭
    ※ 2020.02.1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로 산입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장 하였다면

    기본사항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을 선택하여야 기장세액공제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과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먼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의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지출 금액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시 [보험·의료·교육 등] 의료비 항목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 화면에서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2024년에 실손의료보험을 수령했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한 년도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하므로,
    직전년도 지출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년도 지출분은 당해년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수입금액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기준경비율 사업장정보의 사업소득명세서 [입력/수정]을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면 하단 업종별 총수입금액 우측의 [총수입금액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별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입력된 총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사업장정보에 반영됩니다.
    ※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 업종별 총수입금액 항목에서 수정할 대상의 [수정]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