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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서 작성방법

  • 근로소득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1.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을 함께 신고해도 되고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해도 됩니다.

       1)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작성
       2)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일반신고 작성

    2.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일반신고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과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과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 신고]를 이용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과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합니다.
    (단,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를 이용하면 안되며, [일반신고]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02.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국내 주택보유 내역 조회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ID/PW 로그인 후 추가 인증을 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 인증 방법은 공동·금융 인증, 간편인증,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이 있습니다.

    ID/PW 로그인 후 추가 인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 분리과세 작성 화면 이용 중으로 공제금액 입력 대상이 아닌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금액은 2백만원과 4백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입력하십시오'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고서 진행이 안됩니다.

    작성 화면 상단 1.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항목에서 2천만원 이하에 체크되어 있는데 (17)공제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메시지 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금액 입력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상단 1.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항목에서 2천만원 초과를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공제금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직접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신고]에서는 계산하기 버튼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 분리과세 작성 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 국내 주택 보유 내역만 조회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일반신고서를 이용하여 타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 전체 임대주택의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2.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를 이용하여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상단의 [직접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물건 내역을 입력하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별개로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주택 임대로 인한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분리 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임대주택 등록(세무서+지자체) 여부, 타 소득 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비교 메뉴에서 작성하여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