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동일한가요?

    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동일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전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② 시스템사업자(ERP, ASP)를 통한 발급

    ③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④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통한 대리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취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대신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며,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의 혜택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시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①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예) 2019년 3억 이상 개인사업자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의무발급대상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이 아닌 경우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①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② 미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예) 2019.07.21. 작성일자의 세금계산서를 2019.08.11.~2020.1.25.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2020.1.26. 이후 발급하면 미발급

  •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오늘보다 미래일자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개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받는자 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작성일 :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일자로 거래일(공급시기)

    ② 발급일 :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

    ③ 전송일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

  • 발급 마감일인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동월에 개설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동월에 개설이 된 경우에는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전송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는 수탁자이므로 수탁자 공인인증서로 위탁자 명의로 발급 · 전송하면 됩니다.

    위·수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해 발급 · 전송책임은 위탁자에 있습니다.

  • 공급받는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는 가능합니다.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며, 발급 후 필요하면 직접 출력하여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