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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조회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발급방법>

    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급

    ② 인터넷 PC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

    ③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④ 국세상담센터 ARS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발급

  • 환불이나 물건 취소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단말기 또는 홈택스, ARS로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건에 대해 원거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야만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오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지난 거래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당일 현금영수증 발급한 건은 다음 날 오전 9시 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7개월간 건별 매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거래별(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중고자동차, 도서·공연비)로 구분하여 조회가능

    - 매출누계는 최근 2년간 누계금액 조회 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로 조회 가능

  • 조회 건 중 국세청 발행내역이 있던데, 무슨 내역인가요?

    해당 가맹점 거래 건 중 소비자가 현금거래확인 신고 또는 발급거부, 미발급 신고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거래건이 조회 됩니다.

    다만, 해당 건은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 교부받았는데, 가맹점 사업자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사용자별 거래처 합산내역]에서 확인

    ②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