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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신고서 작성방법

  • 공동사업자 비대표 입니다.

    공동분배명세서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데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사업소득금액이 모두 0으로 반영되어 확인됩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입력 시 공동사업자 주민등록번호는 주대표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대표 비대표 입니다.

    신고유형을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 하는 경우 사업소득 명세서에 금액이 0으로 나오고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대표자가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명세서는 주대표자만 제출하므로 비대표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원천징수명세서 작성화면의 사업소득 명세서에는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0으로 표시되어 보입니다. 비대표자 본인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 공동사업자 비대표인데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사업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서식은 주대표자만 작성합니다.

    비대표자는 작성하지 않으므로 해당 작성 화면에서 사업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일반신고서를 통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비대표자입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인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작성 시

    '공동사업장 기본사항'의 총수입금액은 분배율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화면 하단의 '소득금액 등 분배내용 명세'는 분배율에 따른 본인의 소득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장과 관련된 가산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대표 입니다.

    신고유형을 자기조정, 외부조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중 1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 하는 경우 분배명세서 입력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포함하여 전체 구성원을 입력하여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이 100%가 되도록 입력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대표 입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명세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자 본인 지분만 입력합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납세자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입력하여 전자신고가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