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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납부, 환급, 증빙서류

  • 신고 안내문 우편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내문 조회 방법>

    [My홈택스]→[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우편물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해당 메뉴에서 우편물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본인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안내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편 안내문 확인 방법>

    방법1.[홈택스]→개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My홈택스]→[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에서 확인 가능

    방법2.[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에서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았는데 종이 안내문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바일(손택스)에서는 안내문 출력이 불가능하오니 홈택스(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PC) 출력 방법>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오른쪽 파란색 탭 중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② [홈택스] → [My홈택스] →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신고서 작성중에도 확인할 수 있게 바로가기 창 메뉴로도 제공

  •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신고서는 정상 제출이 된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할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한 경우 조회 방법>

    [신고/납부]→[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 가능※ 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및 출력 가능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한 경우 조회 방법>

    [손택스]→[신고납부]→[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제출]→[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 가능
    또는 
    [손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가능

    <신고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①홈택스(PC) 홈페이지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

    ②손택스(모바일)
    [손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조회가능 ※ 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 출력은 PC이용 바람

    ③ARS 를 통한 확인 방법
    1544-9944 (2-2) 신고서 확인 및 삭제 가능 (6월까지 확인 가능. 7월 이후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해 준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 가능

    <세무서로 서면 신고한 경우>

    신고 마감 후 약 1~2개월 후에 [My홈택스]→신고 박스 아래 [목록조회+] 클릭한 다음 [세금신고내역]에서 조회 가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데 금융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된 금융소득이 분리 과세나 비과세로 제출 되었는지 해당 금융 회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비과세로 신고된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소득세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됩니다.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신고했습니다. 신고내역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만 나오고 지방소득세는 결과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조회만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은 위택스(☎11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네. 2020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경로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도 step2. 신고내역에서 신고하기 버튼이 계속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하기 버튼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보입니다.

    신고를 하였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방법은 위택스(☎110)로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 내역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조회/발급]→ [세금 신고 납부]→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 및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합니다.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이뤄집니다.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경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되고, 지방소득세는 7월말경 시군구청에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계좌번호 전체 확인 또는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 계좌번호 확인 방법>

    [방법1]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에서 신고서 조회 후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여(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2] 종합소득세 작성 화면 기본사항에서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 클릭하면 마감 전 제출된 신고서가 불러와집니다. 작성 마지막 화면에서 계좌번호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 계좌 번호 수정 방법>

    종합소득세 작성 화면 기본사항에서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 클릭하면 마감 전 제출된 신고서가 조회되며, [세액계산] 작성 화면에서 계좌번호 전체 확인 및 수정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내 재제출시 최종분만 반영되므로 계좌번호 수정 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부속서류) 제출은 어디에서 하나요?

    <증빙서류 제출방법>

    [방법1] [손택스]→ [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에서 [조회하기] 클릭→[첨부하기] 클릭하여 부속 서류 제출 가능

    [방법2] [손택스]→[신고납부]→[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제출]→[신고 부속서류(증빙서류)제출]→[신고일자, 세목, 주민등록번호]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첨부하기] 클릭하여 부속 서류 제출 가능

    [참고]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였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 후,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 누락분이 있어 홈택스(pc)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추가 공제 관련된 증빙(부속)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홈택스에서 증빙(부속) 서류 제출하는 방법>

    ①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완료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왼쪽 하단 [신고부속서류제출] 선택

    ②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신고서의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③ 신고 부속서류제출 → [파일선택]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대상 파일 목록에 보임 →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미지 파일(jpg,bmp,gif,tif,png 등)은 자동으로 PDF 변환 됩니다.

    ④ 증빙서류 제출 후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신고/납부]→ 왼쪽 하단 [신고부속서류제출] 화면에서 모두 제출된 부속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제출 완료 후에는 [첨부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만약 신고서를 다시 재전송한 경우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를 재전송하진 않았지만 부속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납부]→ 왼쪽 하단 [신고부속서류제출] 화면에서 재조회 후 '제출내역보기' 클릭 → '부속서류 추가 제출하기'를 통해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도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금융소득 자료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한 경우 조회 불가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의 추가 인증이 요구됩니다. 

  • 기장 또는 신고 대리로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의뢰납세자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무대리인은 의뢰납세자의 금융소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조회] 메뉴에서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