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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발급거부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하였는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거부 신고 시 발급거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의 20% (최저1만원, 최고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발급거부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포상금은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맹점 관할 세무서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 다만, 세무서 업무량에 따라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 받은 경우, 발급받는 방법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거래*는 거래일부터 3년 이내(2013.1.1. 거래분부터)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시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현금거래확인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방법은?(미발급신고, 현금거래 및 발급거부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신고기간>

    ① 미발급신고와 발급거부 신고 : 거래일(2012.2.2.이후)로부터 5년이내

    ② 현금거래 및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거래일(2013.1.1.)로부터 3년이내

    <구비서류>

     -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서류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주택임차료(월세)인 경우는 주택임차계약서 등)

    <신고 방법>

    ① 인터넷pc 이용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또는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하기] 또는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②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앱]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신고]

    ③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미발급신고, 현금거래 및 발급거부 신고,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한 결과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아래의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경로>

    ① [국세청 홈택스] → (왼쪽 상단) [My홈택스] → [민원처리상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왼쪽 하단)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②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나 처리결과만 확인됨(2년 이내 접수건 조회)

    ③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에서 조회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처리내역 확인 가능

  • 발급거부 등 신고 시 민원처리 소요기간은?

    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확인 및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거래확인 및 발급거부 신고는 거래당사자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미발급 신고는 제3자 신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소득공제 처리 불가

  •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미발급 신고 불가한건가요?

    아닙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이므로 소비자와의 합의하였더라도 10만원이상 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급시  발급 의무위반으로 미발급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포함된 거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