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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래의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월별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②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③ 폐업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④ 본점으로 로그인하여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⑤ 세무대리인이 수임 납세자 동의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
    ⑥ 직전 확정 신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 임차인이 없는 경우 

  • 22년 2기 부동산 임대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몇 %인가요?

     1.2%입니다.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역을 입력하였는데,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수정할 임차인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임대 장소가 지하인 경우는 어떻게 표기하나요?
    층 앞에 대문자 B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지하 1층 -> B1
  •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①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의 입력서식 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 선택→'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② 신고내용 앞쪽 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 클릭

  •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도 수입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과세표준명세 >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입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은 [일자수정] 버튼 클릭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정사항이 있어요. 수정제출이 가능한가요?

    ① 홈택스(손택스)에서 정기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마감일까지,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신 경우라면 신고 당일까지 동일한 아이디로 접속하여 동일한 경로에서 신고서를 재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어 최종 전송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확인됩니다. 신고 마감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신고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② ARS신고를 하신 경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정기신고 마감일 이내 신고서를 정정하고자 하실 경우, ARS 신고건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삭제요청하시고, PC 또는 모바일에서 정기신고 마감일까지 다시 전자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마감일이 경과된 경우라면 PC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로 신고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전송 후 부속서류제출에 ‘N’으로 확인 됩니다.

    부속서류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속 서류는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 후 계약 갱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하여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는 계약 갱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갱신에는 임대 기간 연장, 임대보증금, 임대료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전기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편리하게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① 1544-9944로 ARS신고(개별인증번호 필요)

    ② 홈택스(hometax.go.kr)→[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 동일)]

    ③ 모바일 손택스 앱→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세금신고]→[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간이과세자 간편신고→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신고만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중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1. 과세기간 시작일에 맞춰 임차인과 재계약했을 경우, 갱신된 계약으로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일반과세자로 2022년 2기 확정 (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중이며, 2022년 6월 30일로 종전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 7월 1일부터 계약갱신이 됐을 경우 ⊙임대사업명세에 갱신된 계약으로 임대수입내용이 작성된 임차인 1건만 입력

    2. 과세기간 중간에 임차인과 재계약했을 경우, 동일한 임차인을 임대사업명세에 2건 입력합니다. 퇴거일과 함께 종전 계약 임대수입내용 1건, 갱신일&입주일과 함께 갱신 계약 임대수입내용 1건을 추가합니다.    
    예시) 일반과세자로 2022년 2기 확정 (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중이며 2022년 10월 31일에 종전 계약이 종료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
    ① 퇴거일(2022.10.31)과 종전 계약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② 갱신일&입주일(2022.11.1)과 갱신 계약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 과세기간 중 기존 임차인 계약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했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과세기간 중간에 종전 임차인 퇴거하고 신규 임차인이 입주했을 경우, 종전 임차인은 퇴거일과 함께 임대수입내용 1건을 입력하고 신규 임차인은 입주일과 함께 임대수입내용을 1건을 입력합니다.
    예시) 2022년 2기 확정 (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중이며 2022년 8월 31일에 종전 임차인 퇴거하고 2022년 9월 1일에 신규 임차인 입주했을 경우
    ① 종전 임차인 & 퇴거일 2022.8.31 & 종전 임차인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② 신규 임차인 & 입주일 2022.9.1 & 신규 임차인 임대수입내용 작성 후 입력내용 추가
    ※ 임대사업명세에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2건 입력

  •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됐어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이 다른가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월임대료와 월임대료합계 입력 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작성하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작성합니다. 
    그 외 다른 항목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 2022년 11월에 10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8월에 입주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하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10월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10월 임대료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셨기 때문에 2022년 2기 확정(2022.7.1-12.31)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월을 제외한 월임대료합계(8월, 9월, 11월, 12월의 월임대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에 7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임차인이 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귀하가 임대매출이 있는 임대사업자라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7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7월 임대료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셨을 것이므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신고기간은 2022. 8.1-12.31이 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의 임대소득내용 입력 시 입주일을 2022.7.1로 입력하고 7월분 임대료를 제외한 월임대료합계(8-12월의 월임대료)를 계산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에 11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보증금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보증금, 보증금 이자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보증금, 보증금 이자 입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