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신고 전송하였는데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로 가능한가요?
네, 전송 후 2일이내 전자로 삭제 가능합니다.
2일 경과시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전송하였는데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로 가능한가요?
네, 전송 후 2일이내 전자로 삭제 가능합니다.
2일 경과시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전송 후 당일 재전송 가능한가요?
네. 당일 재전송 가능합니다.
단, 1차 경정 청구한 자료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자료를 불러오니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신고내용이 동일한 경우
- 중복신고 건으로 1건은 삭제 처리됩니다.
②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