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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해결방법

  • A02행의 총지급액은 '0'보다 큰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류 사유>
    1. 근로소득 중도퇴사(A02)에 (4)인원수를 입력했으나 (5)총지급금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2. 근로소득 중도퇴사(A02)에 (4)인원수와 징수세액을 입력했으나 (5)총지급금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 방법>
    중도퇴사(A02)에 (5)총지급금액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수록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중도퇴사(A02) 작성 시 제공되는 메시지입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확인 후 올바르게 작성하도록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여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시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한 경우 귀속연월은 반드시 02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오류 내용이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

    귀속월이 2월이 아닌 소득처분 신고는 전자신고 불가하여 발생하는 오류

    <해결 방법>

    귀속월이 2월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서로 서면 신고 가능 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0월 근로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근로 또는 퇴직소득 신고시, 지급연도는 귀속연도와 같아야 합니다.'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단,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므로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근로소득이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23년 12월 지급년월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특례적용시기
    ① 1월부터 11월까지 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②12월분 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귀속년월 23년 12월,  지급년월 24년 4월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신고하는데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신고진행이 안됩니다.

    '원천징수시기에 의한 특례에 의하여, 귀속년월이 2023년 12월이면 지급년월은 2024년 02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 또는 퇴직소득의 귀속연월(근무연월)이 2023년 12월이라면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므로 특례적용시기인 2024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급년월 2024년 2월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년월을 2024년 2월로 변경하여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배당 소득이 있어 신고서 부표도 동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서와 부표에 입력된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

    작성 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의 납부세액을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여 조정한 경우 신고서 부표의 ‘조정환급세액’에도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여 조정해야 하는데, 조정하지 않거나 조정한 금액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해결 방법>

    1)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농특세, 배당소득세를 모두 환급세액에서 조정한 경우

    이행상황신고서의 이자소득의 (9)당월조정환급세액 + 배당소득의 (9)당월조정환급세액 ⇒ 신고서 부표 이자배당소득계(C30)의 조정환급세액에 입력

    2)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농특세는 모두 조정했는데, 배당소득은 일부만 조정한 경우

    신고서부표에선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농특세, 일부 조정된 배당소득세를 모두 합산하여 ‘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면 소득세가 먼저 조정되고 남은 환급세액이 농특세에 조정되므로, 이전 화면 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내용과 불일치하게 됨.

    이 경우 이행상황신고서에서 배당소득을 먼저 조정 후 남은 금액을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의 농특세를 조정하면 이전 화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내용과 신고서부표가 일치하여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메시지가 나옵니다.

    동일한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귀속연월, 지급연월, 사업자(주민)번호]로 이미 정기 또는 기한 후 신고가 있으므로 기한후 신고가 불가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래의 경로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 홈택스 > My홈택스 > 신고-목록조회 > 원천세 
    ② PC 홈택스> 세금신고 > 전자신고결과조회 / 접자신고 접수증, 납부서 
    ③ 모바일 손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조회
    ④ 모바일 손택스 > 세금신고 · 납부 · 환급 · 고지 · 체납 · 압류재산 > 세금신고 내역 조회
     
    만약 신고서 정정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원천세 신고에서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원천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한후신고시  연말정산항목 A05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분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기한후신고에서 연말정산_분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_분납신청(A05)에 작성한 내용을 지우고 연말정산_납부금액(A06)에 소득세를 합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시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관할 세무서로 서면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오류 사유>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경정)한 내역이 존재하여 전자신고가 불가

    <해결 방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적이 없을 경우, 세무서에서 개별 결의 중인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 제출 시 '수정/경정 제출 자료중 이미 제출되어 마감 된 직전신고서가 없는 신고서 있어 중지했습니다. 제외후 다시 시도하세요.' 검증 오류가 나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오류 사유>

    수정 신고서에 입력한 귀속월, 지급월로 당초 제출된 신고서가 없는 경우 발생

    <해결 방법>

    ① 수정신고 하려는 신고서의 당초 귀속월, 지급월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② 정기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내역이 없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신고 작성 중입니다. 'A10행의 당월조정환급세액은 ‘징수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초 신고 시 환급세액을 조정하였는데 수정해야 하나요?

    당초 A10 가감계의 소득세 전액을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환급세액 또는 전월미환급세액으로 조정했는데, 수정신고로 인해 A10 가감계가 당초 신고했던 세액보다 줄어 추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A10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을 A10 가감계의 소득세와 동일하게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 반기신고 사업장인데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반기신고의 경우 지급연월이 6월인 경우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이 12월인 경우 귀속연월은 7월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예외)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반기 신고 사업장인 경우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속연월은 1월 또는 7월만 선택 가능합니다. 
    지급연월이 6월인 경우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이 12월인 경우 귀속연월은 7월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원천세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소득종류를 체크하여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했는데 내용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용중인 인터넷 브라우저의 호환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로 업데이트가 만료된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는 이용하지 마시고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 이용 시  브라우저 호환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캐시, 기록을 삭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여부를 부로 선택하였을 경우, 신고서에 연말정산항목(A04/A05/A06/A26/A44/A46)이 포함될 경우 신고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항목(A04/A05/A06/A26/A44/A46)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 기본정보입력 화면에서 원천징수신고구분의 연말정산포함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포함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항목(A04/A05/A06/A26/A44/A46)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소득처분 관련한 코드( A01, A04, A42, A60, C24, C62, C68, C82, C88)의 금액이 0이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연도가 같고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하셨으나 소득처분 관련 필수 코드( A01, A04, A42, A60, C24, C62, C68, C82, C88) 중에 작성된 내용이 없을 때 제공되는 오류메시지입니다.  
    소득처분신고가 맞다면 소득처분 관련코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고, 소득처분신고가 아니라면 원천징수구분 > 소득처분신고 >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점 법인, 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신고 선택 불가 

  • ① 소득처분 관련한 코드( A04, A42, A60, C24, C62, C68, C82, C88)의 금액이 0이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연도<>귀속연도)
    ② 소득처분과 관련없는 코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관련코드 : A04, A10, A42, A40, A60, A80, A99, C24, C30, C62, C68, C70, C82, C88, C90)(제출연도< >귀속연도)

    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연도가 다르며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하셨으나 소득처분 관련 필수 코드( A04, A42, A60, C24, C62, C68, C82, C88) 중에 작성된 내용이 없을 때 제공되는 메시지입니다.
    소득처분신고가 맞다면 소득처분 관련코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득처분신고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소득처분관련 코드와 소득처분과 관련없는 코드(예 : A02, A25 등)를 함께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반기포기신청을 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반기신고서 제출대상자입니다. 원천신고구분(매월/반기)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반기신고자는 매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오류메시지가 확인됩니다.

    반기포기 신청 후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반기 포기월에 따라서 포기월이 속하는 지급월까지는 반기로 신고하고, 그다음 지급월부터 매월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귀속/지급월이 입력되지 않아 확인되는 메시지이므로, 반기포기월을 관할세무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데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사유>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에서 신고서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이 미래일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결 방법>
    동일한 징수의무자 기본정보 [귀속연월, 지급연월, 사업자(주민)번호]로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정기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 당일이라면 기한 후 신고에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정기신고 시 환급신청을 하신 경우 정기신고 마감일의 다음 달 약 25일(전후 3일)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