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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동의/취소

자료제공동의 개요

  •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간소화]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자료제공동의]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자료제공동의" 라고 함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절차가 아닙니다.

    자료제공 동의절차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공제관련 자료 수집 편의를 위한 것으로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회사로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매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만19세)까지는 재신청 없이 가능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성인은 동의신청 시 동의범위를 'OO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하고, 'OO년 당해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 신청한 해(1년)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비는 첫째한테 자료제공 동의해주고, 신용카드는 둘째한테 자료제공 동의해줄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가족(근로자) 중 한 분께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첫째 자녀한테 동의해주고 다시 둘째 자녀한테 동의해주면 기존에 동의된 첫째 자녀는 자동 취소됩니다.

  •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면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요?

    근로자가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수 있다는 것은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자료제공동의내역 확인방법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서 동의일자,인증방법 확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시 처리시간에 얼마나 소요되나요?

    [본인인증신청 ] : 즉시 처리

    [온라인, 팩스신청] : 2~3일(연말정산 집중기 일주일정도소요)

  • 자료제공 동의할 때 신분증 첨부시 허용되는 신분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허용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기타(국가유공증, 장애인증 등 사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신분증)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학생증, 건강보험증(구.의료보험증)

  • 장인, 장모 (시부모)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자료제공 동의해주는 경우 : 아들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 동의하고 있었는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된 경우, 그 원인 확인 방법은?

    [이유]

    다른 가족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자료제공 동의 처리했다면 기존에 동의된 가족은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확인방법]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했던 자 (과거)'항목으로 조회된다면 취소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미성년자 자녀

  •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자녀 신청] → 귀속년도,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손택스 어플 → 부모(조회자)의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에서 귀속년도 선택,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미성년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조회자(근로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 즉시처리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①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 첨부서류 업로드 방식)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② 팩스 신청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하는 방식)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신청] → 신청정보 입력 후 출력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팩스 전송

    ※ 공통 :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손택스 어플→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전화) → 즉시처리

    (단, 가족관계 미확인시 제공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사진파일을 첨부 후 전송 → 담당자 처리 후 이용 가능)

    ※ 모바일에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만 동의신청 가능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조회자(근로자) 신분증, 제공자(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근로자가 성인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본인(부양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전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_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 에 근로자 명의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를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 서류, 신분증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입증서류, 근로자 본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사망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료제공동의내역 조회방법

  •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조회 및 취소 방법?

    [ 확인방법 ]

    [홈택스] →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때,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서 조회되는 가족이 자료제공 동의해준 부양가족임

  •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조회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

    이때, '내 자료를 제공받는 자'에서 조회되는 사람이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수 있는 자입니다.

자료제공동의 취소방법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동의 내역을 취소 방법?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취소 신청]→ 제공자의 본인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

  • 근로자가 직접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는 방법?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항목에서 비고란의 '취소'

팩스신청 관련

  • 팩스를 1544-7020번으로 보내는데, 계속 전송 실패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유 ]

    회사 팩스 중에는 1544-7020번을 유료 서비스로 인식하여 회사에서 전송을 제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방법]

    가까운 문구점 등 다른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

  • 팩스 신청하고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팩스 수신일시도 조회되는데, 담당자가 팩스 내용이 안보인다고 해요.

    [이유]

    팩스를 보내실 때 문서를 뒤집어 보낸 경우 백지 또는 까맣게 보임

    [해결방법]

    다시 문서를 확인 후 팩스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출력하여 팩스 발송 했는데, 수신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진행상황] → FAX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 팩스접수번호 확인방법>

    ①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FAX신청서)의 상단에 기재된 '접수번호' 확인

    ② 팩스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SMS 수신용 연락처로 FAX접수번호를 문자로 발송하므로,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전에 받은 핸드폰문자로 접수번호 확인 가능)

    <팩스접수여부 확인방법> 팩스 발송 30분 후

    팩스수신일시 조회되면 → 정상 접수

    팩스수신일시 공란이면 → 미접수

  • 팩스 신청에서 내용 입력 후 하단의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클릭하면 무반응이예요.

    [ 이유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는 팝업으로 제공되는데

    팝업이 차단되어 창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팝업차단 해제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IE 사용자 :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사이트(S)] - *.hometax.go.kr 주소 추가

    ○ 크롬 사용자 : 우측 상단의 점3개 모양의 메뉴 클릭 - [설정] - 제일 하단의 [고급]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에서 팝업 허용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팩스 신청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팩스 신청] → 신청 정보 재입력 →신청서 출력 → 재발송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팩스 신청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팩스접수되어 이미 '제공동의' 처리되었는지 확인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현재)'에서 동의 신청한 가족이 조회되면 처리된 것임

    2) 팩스 접수여부 확인하여 미접수시에 재신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진행상황] → FAX접수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 팩스 접수번호 확인방법>
    ①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의 상단에 기재된 '접수번호' 확인
    ② 팩스신청 화면에서 입력한 SMS 수신용 연락처로 FAX접수번호를 문자로 발송하므로,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전에 받은 핸드폰문자로 접수번호 확인 가능)

    <팩스 접수여부 확인방법>
    팩스수신일시 조회되면 → 정상 접수
    팩스수신일시 공란이면 → 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