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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서류

  •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 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시 월 기본 경비는 6개월치를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개월분을 입력하는 것으로, 1월에 정기신고시는 12월 한 달분에 대한 경비를, 7월에 정기신고시는 6월 한 달분에 대한 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1개월 평균 기본경비를 입력하면 됩니다)

  • 총괄 납부 사업장의 주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입력했는데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 금액 반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 세액 신고 명세서"의 주 사업장의 공제세액 항목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을 기재해 주셔야 반영됩니다.

  •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제출하나요?

    사업장현황명세서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음식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작성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작성 경로: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기타제출서류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 좌측 메뉴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 제외)] - [사업장현황명세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무엇인가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총 합계를 표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합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무엇인가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중 매출처별로 공급받은 가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말합니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경로 :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기타제출서류(영세율)] - [영세율 매출명세서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 왼쪽 [메뉴펼침] - [07.기타제출서류(영세율)] - [영세율매출명세서 처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방법 : 영세율 매출 발생 사유(직수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등)와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항목으로 나누어 해당 매출금액 기재합니다.
    * 어떤 항목에 기재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세법상담 126-2-2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 영세율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는 (매출)영세율세금계산서 + (매출)영세율 기타’의 합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 실제 영세율매출금액이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선적일은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상 출항(예정)일자이며 실제 선적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영세율 매출금액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매출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세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나 책임하에 외국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경로를 알고 싶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의 
    기타 제출서류(영세율) 항목에서 [수출실적명세서]를 선택한 후 신고내용 화면의 좌측 메뉴 07. 기타 제출서류(영세율)를 작성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때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 과세 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 재화 등에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출이나 외화 획득과 전혀 관계없어도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출실적명세서가 제출되었는데 신고서의 영세율관련 금액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실적 명세서를 입력하였지만 [일반과세자 신고서]의 영세율 매출 항목 [(5),(6),(35),(36) 금액]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