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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고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바일(손택스)에서 가능한가요?

    1. 가능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의 무실적 신고
     • 부동산 임대업(직전기 동일)
      -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대업 외
      - 매출액과 신용카드.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있는 사업자
     • 납부 면제자(부동산 임대업 외)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 사업자(신규 개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 계산)

    3. 불가능한 경우
     • 매출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 등 첨부 서식이 있는 경우
     •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무실적 사업자는 업종이 2개 이상이어도 신고 가능)
    ※ 사업자번호가 2개인 사업자는 개인로그인 후 사업장으로 각각 전환해서 신고가능함
     •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 내 과세유형 전환한 경우

  • 모바일에서 신고를 마친 후 수정사항이 생겼는데 재제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에는 동일 아이디로 여러 번 제출하여도 마지막 신고서가 최종 자료로 남게 됩니다.

  • 모바일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pc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세금신고]→[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세목(부가가치세), 신고일자(전송한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의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경로에서 신고서 작성하다가 다른 신고경로로 작성하려고 하니 '기작성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메시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에서는 작성중인 신고서가 있는 경우 작성중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다른 종류의 새로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작성중이던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 하려는 신고서로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 신고서만 유효한 자료로 남습니다.(단 , 동일 아이디인 경우) 

  • 매출과 매입이 발생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무실적신고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간이과세자 포함), 일반과세자(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손택스로 신고가능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 입니다. 모바일 신고 가능한가요?

    폐업사업자는 PC를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PC)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기신고(폐업확정) 경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이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①모바일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②손택스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 [홈택스]에서 사용하던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경로에서 신고 가능 합니다.

  • 모바일[손택스]에서 작성중이던 신고서를 PC[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나요?

    안됩니다.
    모바일[손택스]에서 작성중이던 신고서는 pc[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도 모바일로 신고가능한가요?

    네,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사업자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P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
     - 폐업한 사업자
     - 모바일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 모바일 제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 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매입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건물등감가상각명세서, 공제받지못할매입(과세분),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공제
    경감·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타: 사업장형황명세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제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명세서

  • 신고기한을 놓쳤는데 모바일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 발생 여부 상관없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무실적신고만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모바일 신고는 당초신고를 PC에서 한 사업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바일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직전신고서가 모바일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