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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자료제출 개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병원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자료제출] 이란 은행, 학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함.

  • 22년 귀속분 자료제출기간은 언제인가요?

    [ 정기제출기간 ]
    23.1.1 ~ 23.1.7일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 1월 15일 이후부터 자료조회 제공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
    23.1.15~1.18일 (18시~22시)
    → 1월 20일 이후부터 자료조회 제공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후 누락 및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누락(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22년 귀속분 수정 제출기간 : 23.1.15 ~ 1.18. (18시~22시)

    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10건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함

  • 2022년도 중 폐업하였는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2022년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22.1.1.~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후 다른 사업장에서 양수한 경우,

    폐업한 사업장은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폐업한 사업자번호로 제출해야 하고, 새로 양수한 사업장에선 양수한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내역을 각각 사업장별로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매뉴얼은 어디있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하단의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자료제출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병의원, 약국, 요양기관)은 동의없이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각 기관별 현황에 맞게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환자의 사전신청을 받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양식)]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훈령〮고시서식]탭 클릭 후 '제외신청서'를 입력하여 검색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에 기부금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전자 기부금영수증 발급 했는데, 기부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기부단체에서 기부일자 1월 ~ 12월 내역을 다음 해 1월 13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개인(주민등록번호)이 기부한 건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자료조회 가능합니다. 

제출방법(보험회사)

  • 생명보험사 자료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므로 생명보험협회로 자료를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협회에 직접 제출을 원한다고 통보하여 국세청으로 사업장 정보가 제출된 일부 보험사에서는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사 자료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손해보험사는 집중기관인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므로 협회로 자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협회를 통해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손해보험사에서 직접 제출하려고 해도 '제출하기'버튼이 없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기부금단체)

  • 기부금단체인데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중앙 하단의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에서 제출 자료종류를 '기부금'으로 선택 후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자료제출

    * 자료제출 형식 (선택)

    ① 국세청 제공 엑셀파일에 직접 작성하여 업로드

    ② 사설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생성한 전산매체 파일을 업로드

    (참고. 국세청 엑셀파일은 매년 홈택스의 '자료실'에 게시. 홈택스 자료실 468번 참고)

  • 기부금단체인데 홈택스로 처음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최초 자료제출시 기부금단체 자료체출 신청 승인절차 필요하며, 승인후 기부금단체 자료 제출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승인절차>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중앙 하단의 '영수증 발급기관'의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 후 승인완료 (* 최초 1번만 승인하면 됨 (매년 12월경))

  • 예전에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 (기부금단체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되었는데, 그 이후 기부금 단체 코드가 변경되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기부금단체 승인신청)'은 기부금 단체가 처음으로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출하는 경우 자료제출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사업자번호 외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달리 수정절차가 필요없으며, 기부금 자료 제출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본인이 공제받지 않고, 그 금액까지도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단체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세무서로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을 하여 승인된 기부단체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부장려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귀 단체가 기부장려금 승인단체로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귀 단체에서는 기부금 자료제출 시 해당 기부자의 기부금을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에 입력합니다.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 자료제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개인이 기부한 자료만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 수집을 위해서 자료제출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로자에게 조회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업자나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자료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제출방법(의료기관)

  • 누락된 의료비 자료 수정하여 재전송 가능한가요?

    의료비 자료 제출기한까지는 재전송 가능하며,

    의료비 자료는 수납 기간별로 분할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 기존 자료와 누락분 자료의 수납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 누락분만 추가 제출

    ② 기존 자료와 누락분 자료의 수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기존 자료에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여 한 번에 모두 제출

    예1) 사업자번호 111-11-11111, 요양기관기호 11111111,

    수납기간 2019.01.01~2019.12.31 제출 후

    사업자번호 111-11-11111, 요양기관기호 22222222,

    수납기간 2019.05.01~2019.12.31 제출한 경우

    ⇒ 요양기관기호가 다르므로 2가지 자료 모두 유효

    예2) 사업자번호 111-11-11111, 요양기관기호 11111111,

    수납기간 2019.01.01~2019.11.30 제출 후

    사업자번호 111-11-11111, 요양기관기호 11111111,

    수납기간 2019.11.15~2019.12.31 제출한 경우

    ⇒ 수납기간이 중복되므로 최종 제출분만 유효

    예3) 사업자번호 111-11-11111, 요양기관기호 11111111,

    수납기간 2019.01.01~2019.11.30 제출 후

    사업자번호 111-11-11111, 요양기관기호 11111111,

    수납기간 2019.12.01~2019.12.31 제출한 경우

    ⇒ 수납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2가지 자료 모두 유효

  • 요양기관으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홈택스 자료실 468번)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는데 의료비 자료제출해야 하나요?

    네.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중복공제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어도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자료제출 해야 합니다.

  • 요양기관기호가 8자리가 아니거나 없는 경우 입력방법?

    숫자 9를 8자리(99999999)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파일에 요양기관기호가 공란 또는 8자리 초과시 "요양기관번호 오류"가 발생

  • 저희 병원은 한 사업장에 요양기관기호가 여러 개인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요양기관기호별로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요양기관기호가 여러 개이지만 8자리가 아니면 숫자 9를 8자리(99999999)로 입력해야 하므로, 병합하여 한 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파일에 입력한 사업자번호, 요양기관기호가 동일한데, 수납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면 여러번 제출시 이전 제출한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자료가 6만건이 넘는데 엑셀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Sheet 1장당 60,000 라인까지 입력 가능하므로 60,000 라인이 넘어간다면 다른 Sheet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엑셀파일에서 Sheet만 다르게 입력)

    (예) 입력해야 하는 자료가 7만건인 경우 '의료비납입내역1' Sheet에는 6만건 입력하고, 그 옆의 '의료비납입내역2' Sheet에 나머지 1만건을 입력합니다.

  • 파일제출 시 'G0003 파일이 아닙니다' 오류가 나타나요.

    수납프로그램에서 생성한 파일의 파일명이 G0003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업체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수납프로그램에서 생성하는 파일명 형식 : G0003_숫자10자리(사업자번호)숫자8자리(요양기관기호)숫자8자리(자료제출일자). D001

제출방법(보청기 판매업체)

  • 보청기 구매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만 입력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님)

제출자료 확인방법

  • 간소화 자료 최종 제출건수 확인 방법?

    [홈택스] →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중앙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의 [자료제출 현황 조회]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로그인하거나 대표자 개인으로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의 상단의 [사업장선택]에서 사업장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 →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중앙 하단의 '영수증 발급기관'의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 확인

    단, 사업장에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만 위 메뉴에서 조회 가능함 (집중기관을 통해 자료제출시 집중기관에서 홈택스에 로그인 시 조회 가능)

  • 저희 병원에서는 자료 제출했는데, 일부 환자들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1]

    의료기관에서 일부 환자의 자료를 누락하여 전송한 경우입니다.

    [해결방법1]

    [홈택스] →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중앙 하단의 '영수증 발급기관'의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 확인

    자료제출 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 환자에게 증빙 자료(의료비 영수증 등)를 별도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2]

    의료기관에서 엑셀을 이용하여 자료 생성 시 2000년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 엑셀에 주민등록번호(0001013123456 : 2000년 01월 01일 출생자) 환자의 자료를 입력할 경우 셀의 형식을 텍스트 형식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앞자리의 0은 자동으로 제거되고 1013123456으로 저장됩니다.

    [해결방법2]

    자료 수정제출 기간이라면 다시 제출하고, 자료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환자에게 증빙 자료(의료비 영수증 등)를 별도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3]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환자의 의료비를 제출했다면 환자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시 자료 조회될 것입니다.

    간혹, 환자의 가족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고 환자가 아닌 가족인 근로자가 로그인 시 해당 환자의 자료조회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방법3]

    해당 환자의 의료비 자료를 근로자인 가족이 로그인하여 조회하고자 한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현황 조회]에서는 조회되는데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아요.

    기관에서 자료제출하면 [자료제출 현황 조회]에서는 전체 제출완료 건수, 금액은 바로 조회할 수 있으나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는 2019년 귀속분 자료의 경우 2020년 1월 15일 이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자료가 누락된 것일 수 있으므로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별도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해결방법

  • 자료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경우 해결 방법?

    [이유1]

    납세자정보가 주민등록번호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결방법]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로 제출대상은 개인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모두 작성했는지 확인

    [이유2]

    주민등록번호로 작성되었는데 오류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법]

    입력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확인 (생년월일만으로 안됨)

    주민등록번호 파악이 어려운 경우 제외하여 자료제출하고, 개별적으로 영수증 발급

    [이유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입력오류

    [해결방법]

    정확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정확한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외하고 자료제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로 자료제출하는데, 용량이 5MB를 초과해서 제출이 안됩니다.

    [이유]

    5MB를 초과하는 경우 엑셀로 제출할 수 없음

    [해결방법]

    엑셀파일을 xlsx 형식으로 저장하여 제출 (xlsx로 저장하면 저장용량을 줄일수 있음)

    * 저장방법

    - 엑셀파일 저장 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하단의 파일 형식을 [Excel 통합 문서 (*.xlsx)]로 저장

  • 자료제출 중 검증하기 클릭 후 제출중에서 무반응 입니다.

    [이유]

    제출건수가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해결방법]

    (홈택스를 포함한) 인터넷 창을 모두 종료한 뒤 새로 열고 다시 들어가서 제출결과 확인

  • 자료제출 중 엑셀파일을 업로드 하는데 '업로드 이전 함수 호출 에러입니다'

    [이유]

    주로 업로드하려는 엑셀파일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오류메세지임

    [해결방법]

    PC에 실행된 엑셀파일을 모두 종료한 뒤 다시 시도

    재시도 시에도 동일한 현상이라면 PC를 재부팅 후 다시 이용

  • 자료제출 중 파일 업로드 시 'NX File Upload' 오류가 발생합니다.

    [해결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에서 '파일전송(KUPLOAD)'의 [다운로드]클릭하여 '실행' 후 이용 (설치상태가 설치되어있어도 재설치)

    2. 위 방법대로 해도 안된다면 업로드하려는 파일의 오류 확인

    ○ 전산매체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 : 프로그램에서 다시 파일을 생성 후 새로 생성한 파일을 업로드. 그래도 동일한 현상이라면 프로그램 업체로 생성된 파일이 정상 파일인지 데이터 조회 요청

    ○ 엑셀파일(국세청 제공)을 업로드 하는 경우 : 홈택스의 [자료실]에서 새로운 엑셀파일을 내려받아서 기존 엑셀파일에 작성된 내용을 복사(Ctrl + C) 후 새로 내려받은 엑셀파일에 '값만 붙여넣기' 후 다시 업로드

    (주의사항) 엑셀에 붙여넣기 시 Ctrl + V로 하지말고, 반드시 붙여넣기 하려는 셀 서식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값'만 붙여 넣기

  • [기부단체] 자료제출 오류검증 시 '기부금액 합계, 합계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기부금 자료제출시 '기부금액합계'는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장려금 신청금액'이 없다면 '공제대상 기부금액'과 '기부금액합계'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