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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 개요

  •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이며,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나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공제신고서 작성” 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 선택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간소화 조회 자료 중 수정 또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로 이동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 볼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맞벌이 근로자가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이용자 매뉴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 “편리한”으로 검색하여 자료번호 883번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22년 귀속)을 제공하고 있음

    매년 귀속연도별로 제공하므로 2023년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3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후 근무처 선택한 뒤 [(원스톱) 공제신고서 작성]

    ③ 자동 채움된 공제신고서의 내용 확인 후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간편제출하기]

    단, 간소화에서 조회된 자료 외 추가 또는 수정할 자료가 있다면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직접 작성 후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18일부터 3.10일까지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의 신고 담당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등록한 기초자료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① 연금보험료합계금액은 국민연금으로 조회됩니다.

    국민연금이 아닐 경우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화면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② 기부금합계금액은 회사에서 일괄로 기부한 금액이며,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으로 조회됩니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 아닐 경우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화면의 ‘기부금’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 기납부(소득세)세액은 예상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으로 공제신고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간편제출은 불가하지만,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간편제출은 불가하지만,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에 반영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의 근무처 선택화면에 회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

    회사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기초자료 등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편제출은 하지 않고 예상세액 결과만 계산해보고자 한다면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계산 결과보기]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무처 선택화면에서 주(현)근무지에 퇴사한 회사가 나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화면에 조회되는 주(현)근무지 중 실제 공제신고서 간편 제출하려는 주(현)근무지를 선택 후 반영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 선택화면에서 확인되는 총급여가 실제 급여와 다릅니다.

    일부 비과세(식대 월 1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항목은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니고, 총급여는 4대보험 포함된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받는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스톱) 공제신고서 화면에 자동 반영된 화면에서 공제를 추가하는 방법

    (원스톱) 공제신고서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인적공제를 추가 ∙ 수정할 수 있고,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공제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스톱) 공제신고서 화면에서 자동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자료와 다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아닌 고지금액이 조회되나,

    (원스톱) 공제신고서 화면에서 자동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한 금액(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반영하므로

    간소화 조회 자료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공제신고서 수정하기]에서 03.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수정' 클릭 후 추가 납입금액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면 '자녀'항목에 N으로 되어있습니다.

    ▪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7세 미만 :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어도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하므로, 자녀 항목에 N으로 표기

    ▪ 부양가족인 미성년 자녀가 7세 이상 :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

  • [Step.01 기본사항 입력]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분납신청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하게 되는 세액을 근로자가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분납신청]
    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23년 2월~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납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안 나와요.

    부양가족 입력'의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의 자료제공동의 되어있는 가족들이 자동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어떻게 하나요?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받지 않은 가족의 공제 자료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① [Step.02 부양가족 입력]에서 <부양가족 추가> 클릭후 입력

    ②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해당하는 공제 항목별로 <수정>클릭 후 입력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가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유1]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하지않고 바로 공제신고서를 작성

    [해결방법1]

    항목별로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

    [이유2]

    항목별 자료를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이동하였는데도 0원이라면 인터넷 환경설정의 문제임

    [해결방법2]

    1) 인터넷 환경 설정을 변경 후 다시 이용

    ① 인터넷창의 [도구→인터넷옵션→일반→검색기록 삭제→쿠키, 임시 인터넷 파일만 삭제]

    ② 홈택스 포함한 인터넷창 모두 종료 후 재접속

    2) 미해결시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간소화 자료에 나오는 국민연금이 회사에서 낸 금액과 다릅니다.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국민연금인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고지금액이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담보대출(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상환액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수정>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 대상임에도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자료'에 직접 이자금액을 입력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 청약저축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주택마련저축'의 <수정>을 클릭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제 대상임에도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자료'에 '자료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내용 입력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현금영수증”은 왜 추가가 안되나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증빙하므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누락된 자료가 정정되면 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보험료”항목에 배우자 앞으로 들어 놓은 보험(배우자가 계약자)이 나오지 않아요.

    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료제공 동의 되어 있다면, 보험료의 경우 간소화에서 선택한 보험료 자료 중 주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인 경우에 반영됩니다.

    - Step2.부양가족 입력에서 배우자의 기본공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지만 종피보험자 중 1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 항목에 "자료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 하여야 합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치료에 대한 보상(보험료 수령 등)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어떻게 수정하나요?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의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항목의 <수정>을 클릭한 후 기타자료에 '자료추가'클릭하여 국세청자료 차감액에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출한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근로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의료비'의 돋보기 클릭 시 화면 하단에서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안경구입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항목의 <수정>을 클릭한 후 하단에 있는 '자료추가'에서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지출액 등을 입력한 후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관련 증빙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Step.03 난임시술비는 어디에 기재하나요?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의료비'항목의 <수정>을 클릭한 후 기타자료에 '자료추가'클릭하여 공제항목을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세청 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난임시술비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시 자녀가 1~2월에는 유치원 다니다가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유치원/초등학교” 항목에 각각 금액이 보여지는데, 하나만 입력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나요?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의 '교육비'항목 <수정>을 클릭한 후 두 줄로 확인되는 자녀의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자료추가' 클릭하여 공제 종류를 '초⋅중⋅고등학교'로 금액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비 공제율, 공제한도가 동일하므로 초⋅중⋅고등학교로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헤서 월세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를 한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공제여부 선택)

    ①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②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에서 '월세액'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공사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 및 월세를 카드로 납입하여 4개 신용카드사(현대,삼성,신한,국민)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 자료'로 반영되고,

    - 그 외는 기타자료 항목의 '자료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간편제출

  •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①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자료조회 후 '간소화자료 제출'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

    ②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의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자료조회 후 '간소화자료 제출'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하려는데 “제출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제출이 안돼요.

    [이유]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선행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간편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결방법]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간편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로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연말정산 진행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므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에서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다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수가 안되는 경우, 회사가 이미 확인 완료 처리한 것이므로 회사로 반송을 요청하시면 처리 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해서 공제 신고서 제출 시 등본, 장애인 확인서, 기타로 추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자료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회사로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주된 근무처나 (이직한 경우)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 내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예상세액 계산

  • 근무처가 여러 개 나옵니다. 어떤 걸로 선택해야 하나요?

    (이직한 경우) "최종 근무처"선택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총급여가 많은 근무처"를 선택

  •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클릭하면 회사일괄 기부금 중복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공제신고서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는 경우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일괄기부금이 공제신고서 작성시 기반영 되었으므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클릭 후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메시지에서 <취소>를 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② 공제신고서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한 경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1회만 클릭해야 중복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or 고용보험 or 보장성보험 or 의료비 or 기부금 or 교육비를 입력했는데, 소득공제액에 금액이 적용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공제액이 적어, 더 유리한 13만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화면에 입력한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됨
  • 계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나 추가납부할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예상세액 계산시 입력한 내용이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한 내용과 같다면 결과가 동일하지만, 만약 다른 사항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했는데,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초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요?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함.

  •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 또 무엇을 동의해야 하나요?
    각자 공제신고서가 작성 완료된 후 서로의 공제신고서를 확인한다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 절세 안내에서 동의를 하면 배우자가 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맞벌이 절세 안내 동의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와 서로 동의 했는데 금액 산출이 똑같아요. 왜 그런가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가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사례별로 계산하여, 선택한 부양가족을 부부 중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으면 비교 세액이 동일하며, 1명이라도 있어야 세액비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