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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납부

  • 정기신고 후 홈택스에서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마감일 전에 수정사항이 있어 정기신고를 다시 하였고 그로 인해 납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액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 1: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화면에서 추가 납부할 금액 만큼만 조회가 되므로, 추가 납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 방법에 따라 차액이 아닌 전체 금액으로 조회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방법 2처럼 자진납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2: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 화면에서 추가 납부할 금액 만큼만 납부서를 새로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납부 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화면에 계속 조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신고를 한 후에 다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전자신고 한 당초 전자납부번호는 납부기한까지 계속 조회됩니다.

    실제 납부하신 내역은 홈택스 [납부 고지.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납부 되었다면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납부할 세액조회 납부 화면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 신고 시 법인원천 (A80) 항목에 입력하여 신고했는데 자진납부 화면에서 세목을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납부구분 4번 원천분자납 선택 후 세목은 31 법인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납부서 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기신고, 기한후신고한 경우>

    ① 원천세 신고 페이지의 [신고내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조회하기]를 클릭 후 조회된 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중 납부세액 (10) 소득세 등 항목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는 자동입력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미입력한 경우 소득세를 작성하여 다시 신고서 전송하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수정신고세액(A90) 항목의 납부세액은 납부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② 수정신고세액이 아닌 소득세를 입력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서 아이콘이 보이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은 납부서로 납부 후 신고서 재전송 시 차액만 표시되어 납부서가 출력되거나, 이미 완납한 경우는 납부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한 경우 납부서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 화면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서 출력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후 납부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납부 경로 및 납부서 출력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 납부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또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납부 메뉴에서 납부서 출력 방법>

    ①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②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4 원천분자납] 선택, 납부해야 하는 세목 선택

    ④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 / 납부할 세목 칸에 납부 금액 입력 후 납부서 출력 클릭

  • 세무대리에게 원천세 납부서를 받았으나 납부할세액조회납부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아직 신고서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홈택스 납부할세액조회 납부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조회납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납부 방법>

    ①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 선택

    ② 납부구분은 4.원천분자납을 선택

    ③ 세목은 납부해야하는 세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세무대리에게 받은 납부서의 납부구분과 세목을 동일하게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납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의 소득세 항목에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세를 5만원씩 세번 신고하였으나 신고서와 납부서가 한 개만 조회됩니다. 왜 그런가요?

    귀속과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한 개의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명의 직원에게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직원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귀속과 지급월이 동일하면 한 개의 신고서에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가 각각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 한 개의 신고서에 모두 반영하여 신고 후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서를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에서 납부서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서 출력 방법>

    ①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②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4 원천분자납] 선택, 납부해야 하는 세목 선택

    ④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 / 납부할 세목 칸에 납부 금액 입력 후 납부서 출력 클릭

  • 어제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익일 납부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납부 경로 및 납부서 출력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한 당일에만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메뉴 이용 가능합니다.
    신고 당일에 납부 못한 경우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또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 납부 메뉴에서 납부서 출력 방법>

    ①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②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 납부] 클릭

    ③ 결정구분 [4 원천분자납] 선택, 납부해야 하는 세목 선택

    ④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 / 납부할 세목 칸에 납부 금액 입력 후 납부서 출력 클릭

  • 자진납부에서 납세자번호구분에 주민등록번호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개인이 사업장과 관련없이 개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여 납세자번호 구분을 주민등록번호로 해야 하는데 비활성화 되어있는 경우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타인세금납부]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