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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고서

  • 일반신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연말정산한 기부금 내역이 있는데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신고서 - 기부금명세서 화면의 [기부금(당해 및 이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해야 연말정산한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오기 하여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작성 화면 기본사항의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홈택스]→[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기장 의무 구분, 신고안내유형,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 등을 확인하여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 신고유형으로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인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합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명세서]에 기부금을 입력 후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세액공제 부분에 금액이 반영되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 방법>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06.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기부금 입력 대상] 목록에서 필요경비가 체크되어 있는 목록을 선택 후  [선택 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 당해년도 기부금 내역을 입력 후 등록하기
    ② 이월 기부금 입력 등 기부내역 조정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여 작성
    ③ 등록하기 한 당월 기부금내역은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 자동 반영됨
    ④ 목록에서 조정대상 선택 수정 후 등록하기 클릭
    ※ 2020.02.1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로 산입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장 하였다면

    기본사항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을 선택하여야 기장세액공제 화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과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서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먼저 [조회/발급]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지출 금액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 항목의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화면이 보입니다. 팝업화면에서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에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2022년에 실손의료보험을 수령했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한 년도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가감해야 하므로,
    직전년도 지출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고, 당해년도 지출분은 당해년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작성 방법>
    ①사업장 정보에서 수정대상 선택 후 [선택내용 입력/수정]클릭 
    ②[아래 표에 등록하기]버튼 아래 선택한 사업장의 업종코드별로 선택 후 [선택내용 수정] 클릭
    ③금액 수정 후  합계(소득구분별.사업장별) [등록하기]클릭
    ④상단 사업장 정보의 수정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