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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입전표별로 입력하려니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입 전표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건수가 많은 경우 홈택스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자료번호 598번 '부가가치세 첨부서류 전산매체작성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하여 작성화면에서 변환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건별 입력하지 않고 합산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 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은 제외하고 공제할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① 현금영수증 :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세액공제 확인/변경]

    ②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신용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③ 사업용신용카드 :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 직원 카드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화면 → 신고내용(앞쪽)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일반 매입]→가맹점 정보에서 카드번호와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건건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 제로페이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매입(공제 건)한 경우 홈택스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고내용(앞쪽)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서 가맹점 정보란에 건별로 입력합니다.

    <입력방법>

    카드회원번호란에 직불전자지급수단에 부여된 회원번호 (회원번호 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입력하고, 공급자(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하면 됩니다.

  • 학교법인입니다. 매점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임대와 관련없는 학교의 일반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임대와 관련없는 일반 매입분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항목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고정자산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조기환급 받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화면 → 신고내용(앞쪽)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먼저 작성한 후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화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월에 고정자산 매입 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 매입도 있다면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고정자산을 매입했는데 어떻게 조기환급 받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화면 → 신고내용(앞쪽)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을 먼저 작성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 매입]화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월에 고정자산 매입 뿐만 아니라 다른 매출, 매입도 있다면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