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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혜택

  •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합산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 사용분은 공제 불가

  • 배우자가 직장인이고 저는 무직인 경우 제가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귀하가 소득이 없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귀하의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배우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사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부가가치세 신고시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시 :  필요경비 인정

    -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가맹점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공제액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3%

      1) 한도 : 연간 1천만원

      2) 적용제외대상

         ①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2. 전화 소액발급 세액공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건당 20원씩 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외국인 근로자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도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