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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방법 및 삭제

  • ARS 신고를 하고 손택스(모바일)에서 신고를 또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분으로 반영되나요? 아니면 이중 신고로 신고서 삭제를 해야 하나요?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반영되므로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ARS로 신고하고 홈택스(pc)로 신고를 또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분 반영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반영됩니다.

  • 세무대리가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또 신고를 하여 신고서가 두 번 제출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최종분만 유효한 자료로 남나요?

    아닙니다.

    동일 아이디로 제출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 접수된 신고서 중 한 건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했는데 신고서 수정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동일한 홈택스 아이디로 모바일 또는 PC에서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정기신고를 하신 경우, 마감 전 재제출로 신고서가 덮어쓰기 되며,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따라서 정기신고기한 이내라면 신고서를 삭제할 필요없으며 정기신고에서 다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에서 신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동일 아이디로 홈택스(PC)에서 신고를 또 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만 최종분으로 접수되나요?

    네, 맞습니다.

    동일 아이디로 손택스(모바일)/ PC 홈택스에서 각각 신고서 제출 시 최종 신고분만 접수됩니다.

  •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신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신고서를 삭제하고 싶은데 홈택스에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ID와 동일한 ID로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삭제요청 처리결과는 동일한 경로의 [Step2. 요청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신고기한 2일 이내에만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된 경우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났는데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1. 당초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당초 신고 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신고확정(결정)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이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당초 신고서와 신고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초 신고 시 신고유형이 비사업자(40)인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 정기신고인 경우에 한해 [기준경비율(31), 단순경비율(32), 분리과세주택임대(35)]로 신고유형 변경하여 PC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서를 정정했을 때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경정청구에서 신고서를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당초 신고서에 대한 신고확정(결정) 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이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유형이 다를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만 가능합니다.

    4. 당초 손택스에서 일반 신고서로 전자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손택스에서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초 PC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서로 종합소득세 정기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셨다면, PC홈택스에서만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삭제해야 할까요?

    동일한 홈택스 아이디로 모바일 또는 PC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당일 최종 신고한 내용으로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당일 신고서를 정정하신다면 신고서를 삭제할 필요없으며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환급)에서 신고서를 정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는데 신고서를 정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정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으로, 신고 당일 동일한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신고일 다음 날부터는 수정신고에서 재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았는데 누락된 공제내역이 있어 추가로 경정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는 재경정청구 전자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는데 잘못 신고하여 삭제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삭제가 가능한가요?

    경정청구 삭제요청은 세무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로 전자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경정청구를 하신 경우 신고일 다음 날 세무서에서 신고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일 다음 날 삭제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