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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서 작성방법

  • 근로소득과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1. 근로소득에 대해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을 함께 신고해도 되고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해도 됩니다.

       1)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 주택임대분리과세 신고서 작성
       2)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일반신고서 작성

    2. 근로소득에 대해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일반신고서 작성

  • 사업소득과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일반신고서로 제출하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은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과 주택임대분리과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를 이용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용합니다.
    (단,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를 이용하면 안되며 일반신고서를 이용하여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02.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에서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임대주택물건내역 조회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ID/PW 로그인 후 신용카드, 휴대전화, 간편인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ID/PW 로그인 후 추가 인증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 분리과세 작성화면 이용 중이며 공제금액 입력 대상이 아닌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금액은 2백만원과 4백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입력하십시오'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작성화면 상단 1.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항목에서 2천만원 이하에 체크되어 있으나 (17)공제금액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나오는 메시지 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7)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직접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초과를 클릭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 이하로 선택된 상태에서 공제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등록하면 해당 메시지는 나오지만 확인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 진행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 분리과세 작성 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주택 물건내역만 조회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임대주택 물건내역 조회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서 작성 기능이 없습니다.

    1. 일반신고서를 이용하여 타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합산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 전체 임대주택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안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리과세 신고서를 이용하여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상단의 직접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소득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