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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현금영수증이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가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취한 자진발급 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126-1-1(현금영수증상담))에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일 익일 등록한 사용자 사용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도 취지>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방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발급 시 제재사항>

    1) 2019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총거래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

    2) 2018년 12월 31일 까지 거래분총거래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기타 적립식카드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위의 발급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야만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 휴대전화번호는 본인명의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인 경우만 등록가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의 경로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

    * 등록 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인증절차 필요

  • 소비자 현금영수증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인터넷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왼쪽 중앙)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의 경로에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가능2) [전용카드 신청하기] 클릭 후 배송주소를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일반우편으로 2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 단,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1인당 1매만 신청가능

    2. 전화 신청방법

    1) ☎126-1-1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주소지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을 원할 경우 상담사 연결 없이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발송되므로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한 경우 배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배송기간은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체크카드로 이용한 경우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귀속되나요?

    아닙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건은 신용카드 회사가 관리하므로, 현금영수증 사용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여부 확인방법>

    해당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간이영수증도 현금영수증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확인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의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누적했다가 추후에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때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수취 시 휴대전화번호를 불러줬는데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이용할 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해야만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를 알 수 없어 사용내역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등록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방법>

    Bill Letter(SK텔레콤), 클립(KT), 삼성페이(삼성전자), 리브메이트(국민카드), 롯데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FAN, 하나멤버스 앱에서 현금영수증카드를 선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현금 지불 시 가맹점에 카드(바코드)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되며, 발급거부한 가맹점은 발급거부금액의 5%가 발급거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는 언제 납부하고 어디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해당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조회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가산세 조회]

    * 미발급과 발급거부 가산세 금액은 조회가 되며, 미가맹점은 가산세 대상 여부만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