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사업자등록 정정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익사업개시일자를 입력하고, 부가세 여부 항목에 ‘여’, 과세업종추가하여 정정신고합니다.

  • 타가에서 타가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면적을 입력했으나 신고서에 반영이 안됐는데 왜 그런건가요?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미표기됩니다.

    임대차정보가 변경되어 등록한 경우 항목별로 비교하여 변경된 값만 표기됩니다.

  • 사업장 건물을 임차하다가 자가로 이전한 경우, 정정신청서 작성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정정신청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 메뉴에서 아래 순서로 입력합니다.

    ① 기본정보의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이전한 주소지로 변경

    ② [입대차 입력] 클릭 → [계약내용 구분]에서 ‘계약종료’ 선택, ‘계약종료일자’ 입력 → [등록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클릭 →완료

  • 손택스에서 사업장주소 정정이 가능한가요?

    손택스에서 사업장주소 정정은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본인소유 → 본인소유,  본인소유 → 타인소유,  타인소유 → 본인소유,  타인소유→ 본인소유 모두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대표자 정정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대표자 정정은 불가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정정은 세무서에서만 가능)

    법인사업자는 단독대표에서 단독대표 정정만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변경은 세무서에서만 가능)

  • 사업자 상호 정정 신청 후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하니 이전 상호로 확인됩니다. 왜 그런가요?

    정정신고서 상단 [인적사항]은 기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며, 하단 [정정할 사항]에 정정 신청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신청건을 취소할 수 있나요?

    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건은 [접수완료]건에 대해 취소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 [민원신청조회 및 팩스전송] → [접수목록조회]에서 민원접수번호 선택, [접수취소하기] 클릭하여 취소가능합니다. 단, 세무서직원이 접수한 건은 취소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처리완료]건은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장까지 출력이 가능하며, 오류로 출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세무서 방문 출력도 가능.홈택스 또는 세무서 정정신청건은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메뉴에서 신청 후 [민원증명신청결과 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사업자등록증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 해지한 후 사업자등록증에 반영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실시간 반영됩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전자세금계산서전용메일 해지] → [재발급민원 출력] 순서라면 메일이 기재되는게 맞으며,

    전용메일 정보 정정 후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신청을 다시 해야 전용메일 없이 조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