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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해결방법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액공제명세작성] 시 '관계가 본인(0)인 부양가족이 1건이여야합니다.' 메시지 창이 나오고 진행이 안됩니다.

    이미 본인의 정보가 수록이 되어있는데 관계에서 본인(0) 선택을 해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등록된 자료 중 수정을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반영된 정보를 수정 후 재등록합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모두 작성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 세액 공제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별 기부금과 해당연도 기부 명세의 기부금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창이 나오고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1.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는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였는데, 기부금 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발생
    해결 방벙 : (64)기부금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 화면 우측 상단의 [자료입력] 버튼 클릭 → [해당연도 기부 명세] 작성 → [조정명세 자동입력] 클릭 후 [입력완료] 클릭 시 기부금 명세가 작성됩니다. 
    이와 같이 기부금 명세를 작성 후에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기부금을 입력한 사람과 [기부금명세]에서 입력한 사람을 다르게 작성한 경우
    예를 들어,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는 ‘김OO’이 지출한 기부금으로 입력하고, 기부금 명세에는 ‘최OO’의 기부금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맞는 내용으로 일치하도록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작성하기 화면의 '불입금액' 입력시 '(공제 항목명) 합계가 납입한도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나와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불입금액 항목에 금액 입력 시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입력했을 때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공제 구분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어 불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메시지에 나온 납입 한도 금액 내로 수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지급총액을 넣으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납부한 소득세 금액과 달라 소득세를 수정해서 입력하면 '소득세 금액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하기가 안됩니다.

    세액(소득세) 항목은 소액부징수 오차를 인정하여 천원 미만으로 수정하여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천원 이상의 오차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의 소득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중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자녀에 첫째 □에 선택을 하려고 하니 메시지가 확인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ㆍ세액공제명세]에 작년에 태어난 자녀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와의 관계는 '4-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ㆍ입양자)'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클릭 후 '인적공제항목'의 '기본공제'와 '출산입양'을 체크하고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독지급명세서]-[소득세액공제명세작성]에서 부양가족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명세의 첫번째 부양가족은 본인(0)을 입력해야 합니다.' 메시지 창이 나옵니다.

    최초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입력 시 본인 자료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자와의 관계]를 '0-본인'으로 선택 후 공제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에 본인 자료가 등록된 후에 다른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