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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자료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조회' 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간소화]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병원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임.

    [자료조회] 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는 것을 말함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안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후, 각 항목별로 돋보기 버튼 클릭하여 조회

    단,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 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공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대학원 교육비,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자료를 PDF저장 또는 인쇄 시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PDF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시 '개인정보 공개' 선택하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 시 상세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위해 근무처로 제출 시 '개인정보 비공개'로 하여 개인의 민감한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후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적에 동일인 식별작업이 되어 있다면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된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식별처리(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연동처리)가 안된경우 관할세무서로 동일인 식별요청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후 자료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세적에 부양가족의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연동처리(동일인 식별작업)가 되어있다면

    부양가족의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로 자료제공 동의 시

    조회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자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나요?

    ① 의료비, 기부금 : 일별내역 조회 가능

    의료비, 기부금 공제금액 클릭해서 상세내역 조회하거나 PDF로 "상세(일별)내역 전자문서 내려 받기"시 일별 확인 가능

    ② 의료비,기부금 외 : 일별내역 조회 불가

    각 기관으로 직접 문의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My 홈택스]→[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확인가능 시기>

    ① 중도퇴사나 휴폐업 등의 이유로 수시제출한 경우 → 전자제출 약 1~2시간 후 조회 가능

    ② 23.2.1~3.10일 중에 사업장에서 연간합산제출한 경우 → 전자제출 약 1~2시간 후 조회 가능

    ③ 서면제출 또는 근로소득 외의 지급명세서 → 23년 4월말경부터 조회 가능(예정)

자료삭제

  •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 신용카드 자료중 특정 카드사 지출건 삭제가 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 지출자료 중 특정 카드사의 자료를 삭제하여 일부 기관의 자료만 조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카드사에서 지출한 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건별 삭제는 불가합니다.

    [삭제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또는 [개별건별 삭제신청]

  • 특정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자료 삭제가 가능한가요?

    네,

    특정의료기관 자료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한 기관에서 지출한 연간 전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고, 일부 지출건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삭제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또는 [개별건별 삭제신청]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후 복구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하고 본인 로그인시에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료삭제 신청해서 자료가 조회 안되는데, 1월 15~18일에 기관에서 다시 수정제출을 하면 1월 20일부터 다시 자료가 조회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미 자료 삭제 신청한 건은 제외한 후 제공되므로, 기관에서 수정제출을 하더라도 자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으면 안되나요?

    아닙니다.

    공제 항목을 삭제하여 조회 불가능하더라도, 증빙 자료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해결방법

  • 로그인 화면에 공인인증서가 안 보여요.

    [해결방법1]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에서 '공인인증서(MAGIC-PKI)'의 설치파일 다운로드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실행' 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치상태가 '설치됨'으로 되어있어도 재설치 후 이용)

    [해결방법2]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에 ①공인인증서가 저장 경로에 있는지 ②유효 기간 만료되어 폐기된 인증서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저장 경로 확인방법>

    ① [내컴퓨터] → [로컬디스크(C:)]→ [Program Files] →[NPKI] → [인증기관] → [User]

    ② [내컴퓨터]→ [로컬디스크(C:)]→ [사용자] (또는 "User" 이용하는 PC 이름으로 된 폴더) → [AppData]→ [LocalLow] → [NPKI] → [인증기관] → [User]

    [해결방법3]

    공인인증서가 USB에 있다면 [인증서 선택창]화면에서 '하드디스크 이동식'을 선택 후 해당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작년까지 조회되던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요.

    [이유 1]
    자료제공 동의가 취소되었을 수 있음

    [해결방법1]
    자료제공 동의내역 확인 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자료제공동의 절차 이행

    <제공동의 내역 확인 방법>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항목으로 조회되는 가족이 현재 자료제공 동의된 가족임

    [이유2]
    자녀가 올해 성년이 된 경우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해결방법2]
    자녀가 홈택스를 접속 → 자녀 명의의 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으로 본인인증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음

    [이유3]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가족 본인이 자료를 삭제한 것임 (간혹, 국세청으로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는 분도 있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명or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해결방법1]

    화면에 입력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세적에 등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메시지로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다시 이용

    [해결방법2]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은 세무서로 문의하여 세적에 등록된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를 확인 요망세적에 성명이 영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로그인 화면은 영문 대소문자, 띄어쓰기도 검증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하면 “선택하신 인증서와 신원확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유1]

    로그인 화면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에 수록된 정보가 달라서 발생

    [해결방법1]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으로 문의하여 공인인증서에 수록된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조치 요망

    [이유2]

    홈택스의 공인인증서 프로그램 오류

    [해결방법2]

    홈택스 하단의 [통합설치프로그램]에서 '공인인증서(MAGIC-PKI)'의 설치파일 다운로드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실행' 후 이용 (설치상태가 설치됨으로 되어있어도 재설치)

  • “유의사항 안내” 창이 닫히지 않아요. 각 항목의 돋보기 클릭해도 무반응이예요.다운로드 및 인쇄하기 버튼이 클릭이 안되네요.

    [해결방법]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환경 설정을 변경 후 이용

    ① 인터넷창의 [도구→인터넷옵션→일반→검색기록 삭제→쿠키, 임시 인터넷 파일만 삭제]

    ② 홈택스 포함한 인터넷창 모두 종료 후 재접속

    ③ 인터넷 창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보안→‘신뢰할수있는사이트’클릭→사이트(S)]에서 *.hometax.go.kr 주소 추가

    위 방법대로 진행해도 안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스윙브라우저 등) 이용

  •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 받았는데, 왼쪽 상단의 진본확인필에 “미검증”으로 나옵니다. “검증”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해결방법1]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제목+내용]을 [번호]로 변경 후 [49]번 조회한 뒤 [전자문서 PDF 진본검증 플러그인(Plug in)]을 설치 후 이용

    (PDF파일을 수령하는 PC에서도 PDF 진본검증 플러그 인이 설치 되어 있어야 진본으로 확인 가능)

    [해결방법2]
    내려받은 PDF파일을 Adobe Acrobat Reader(어도비 아크로뱃 리더)]로 열기

    (참고1) PDF파일 클릭 시 자동으로 Adobe Acrobat Reader로 열리지 않는다면 PDF파일에 마우스 대고 우클릭 - [연결 프로그램] 클릭 - [Adobe Acrobat Reader] 클릭

    (참고2) PC에 Adobe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이 없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 - [자료번호 48번]에서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간소화 자료(PDF파일)가 업로드 안됩니다

    [이유]

    간소화에서 조회한 자료에 변경 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회사의 시스템에선 동일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1개만 입력 가능하므로 발생하는 현상

    [해결방법]

    회사 시스템에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자료만 업로드 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자료는 '기타자료'로 직접 입력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공단에서 회사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받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자료와의 차이내역은 소속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해당금액을 조회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가 “0”으로 조회되는 이유는 뭔가요?

    ① 지역가입자인 경우라서 조회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 만 조회됩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고지금액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해 문의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지금액, 납부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군인, 일용근로자, 국외소득으로 신고하는 근로자(주한미군, 주미대사 등), 법인의제 개인사업자(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장기요양센터장 등)은 국세청을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인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 직장가입자인 경우 :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 납부금액으로 조회되어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②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 납부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③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자료는 보험자료는 누구를 기준으로 조회되나요?

    보험료자료는 계약자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를 조회자로, 부양가족을 정보제공자로 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시면 근로자가 홈택스에 로그인 시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보험료 조회 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따로 표기되나요?

    네.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보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됩니다.

    만약, 장애인 보장성 보험인데, 보장성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기관으로 납입영수증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등

  •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조회되나요?

    네. 맞습니다.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 카드에 적힌 이름이 해당 카드의 명의자임

  •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조회되나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사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신용카드 자료 제공시 사용처 정보도 조회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처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액만 표시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이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예시)

    -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19년 2월 12일부터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간소화 자료조회 시 2월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조회 가능)

    2) 1)사유 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지번을 홈택스에 잘못 등록하면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됩니다.

    < 참고 : 전통시장 사용분 자료구축과정>

    ※ (지방자치단체) 지번정비 → 홈택스에 지번 등록 → (국세청) 사업자 발췌 → 여신협회 통보 → (카드사) 자료 구축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중고차 구입한 내역은 어떻게 조회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조회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자료 조회 시 구입비의 10% 금액으로 조회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가 아닌 홈택스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메뉴에서는 전체 금액이 확인됩니다.

  •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이유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앴습니다.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정상 발급받은 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티머니로 사용한 내역은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조회 되나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신청일 이후 자료는 대중교통사용액으로 조회가능합니다.

  • 삼성페이로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우 자동으로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조회되나요?

    삼성페이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삼성페이] 어플에서 교통카드 등록 후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해야 티머니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제출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조회 시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조회할수 있습니다.

  • 지역 카드(지역 화폐)를 사용했는데,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지역 카드(지역 화폐) 어플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경우,

    소득공제 신청한 이후 사용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직불카드" 항목으로 조회됩니다.

    * 소득공제 신청여부 : 지역 카드(지역 화폐) 담당기관에 문의

    [사용예시] 인천 이음카드 등

  • 도서공연비는 어디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각의 항목에서 "도서공연 등"으로 표기되어 조회 가능

  • 도서공연비 공제대상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포털 홈페이지(http://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검색]에서 조회

    또한, 도서・공연비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도서나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의 경우 판매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으로 소득공제대상 사업자 신청이 선행되어 있어야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소득공제대상 사업자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공연비 사업자 등록여부 조회방법>

    문화포털 홈페이지(http://www.culture.go.kr/deduction/)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확인∙검색]

  • 공연티켓을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어떻게 해야 공제받을수 있나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도서공연비를 소액결제 방식으로 지출했는데, 왜 조회되지 않나요?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 납부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가능합니다.
  •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간편결제사 등(은행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모든 교복구입비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 및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내용만 파악되어 제공하고 있으므로, 교복전문점이 아닌 곳에서 구입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교복판매점에서 교복 구입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교육비 자료조회 시 자녀의 교복 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

    ② 카드 명의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인 경우 결제자까지 자료제공동의 되어 있는지 확인

    ③ 자료제공 동의가 된 경우, 교육비 항목의 교복구입비에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해서 결제자와 구매자 정보를 매칭

    ④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구매점으로부터 납입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자녀의 대학원 학비도 조회되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은 본인 공제 항목이므로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비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자료는 조회가능합니다.

  • 납입한 대학교 학비가 왜 조회되지 않는 건가요?

    국세청에선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학교로부터 납입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학금을 수령했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납입했다면 이는 제외하고 대학 교육비가 조회됩니다.

  • 학자금 상환액은 어디에서 조회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교육비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조회
  •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

    ※ 공제 제외대상

    -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 상환액

    -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 지급하는 금액

    - 감면받거나 면제 받은 금액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금액이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보다 작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유 ] 회사에서 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① 세무서에 상환금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② 상환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

    -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여 수정신고해 줄 것을 요청

    - 회사가 기한 내(1.25)에 수정신고를 하면 2023년 2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공제

    - 단, 12월 지급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2023.01.25이후부터 가능하므로, 2023년 3월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증빙서류 발급 받을 수 있음. 누락된 공제는 추후 연말정산 경정청구 진행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음

  • [교육비]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나요?

    [ 이유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이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

    - 회사에 상환내역을 문의하여 수정신고해 줄 것을 요청

    - 연말정산 시 간소화 조회 내역과 관계없이 실제 급여에서 학자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입력

    - 회사에서 수정신고 완료하면 세무서 사후결의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제 원천공제한 금액으로 확인 가능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출력했는데, “0원” 으로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학자금 상환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제외 금액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제대상 금액이 0원이면 공제제외 금액이 있더라도 출력 및 PDF 다운로드 시 0원으로 확인됩니다.

의료비

  • 의료비 자료 제공시 병명 등 상세정보도 조회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 자료제공시 병명 등 상세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합계액만 표시됩니다.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3.1.15.~1.17.일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 추가 제출안내 → 1.18.까지 제출→ 1.20.부터 최종・제공 가능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방법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제출

  •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유 ]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서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방법]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조회가 가능한 가요?

    안됩니다.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일반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증빙자료(납입영수증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결방법?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자료제공 동의후 이용

    * 자료제공동의 여부 확인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부양가족의 동의여부 조회

    [자료제공 동의되어 있어도 조회되지 않는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증빙 자료를 발급 받아서 회사로 제출

  •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의료비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조회

    * 의료비 항목에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표기하여 제공.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경구입비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화면 중앙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에서 의료비 항목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조회

    * [의료비]항목으로 '안경 구입비용'이 조회되면 그대로 이용

    * [의료비]항목으로 조회되지 않으면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 → 조회된 내역의 [구매자]를 선택 → [의료비]항목으로 반영되어 조회 제공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조회되는 의료비에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고 제공되나요?

    아닙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항목이 각각 조회됩니다.

    이때, 의료비는 병원에서 제출한 의료비 내역이 그대로 제공되므로, 보험사를 통해 환급받은 보험료는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차감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의료비'의 돋보기 클릭 시 하단으로 실손의료보험금 항목 조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2020년 귀속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의료비'의 돋보기 클릭 시 하단으로 실손의료보험금 항목 조회

    <2019년 귀속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 [실손의료보험료 지급결과 조회]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 수령내역도 조회할 수 있나요?

    2020.1.10 이후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0.1.10 이전 자료제공 동의한 경우 다시 자료제공 동의하면 됨

  • 보험사에서 자료 제출 후 금액이 수정되거나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1월 15일부터 제공하고, 수정제출(1.15~1.18) 시 1월 20일부터 수정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액

  • 월세를 냈는데, 자료조회 시 '월세액 지급액'에 조회된 내역이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국세청으로 자료제출)했거나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현대,신한,삼성,국민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시 [월세액]으로 조회 제공합니다. 

    이외에는 조회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무처로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아요.

    해당 기부단체에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기부금 자료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제공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시 근무처로 제출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