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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무엇인가요?

    사업장에 설치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소비자의 현금결제내역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국세청이 정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사업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 개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1.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가입

    2. 업종기준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  ≫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입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 법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소비자 상대업종인 경우 요건(사업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의무기간까지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맹가산세>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 (1개월내 가입시 50%감면) <가산세 적용대상 수입금액>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 신용카드 거래건은 가산세 대상 금액에 포함됨
  •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① 신용카드 단말기 구매시 해당 밴사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요청

    ② 인터넷 PC 현금영수증 발급프로그램에서 가입

    ③  [홈택스]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에서 신청

    ④  국세상담센터 ARS를 이용하여 가맹점 가입

          ☎126-1(홈택스상담) → 1(현금영수증상담) → 1(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에서 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가맹점이 무엇인가요?

    전문직 사업자, 학원, 운전학원, 스포츠 교육시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병원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으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제재사항>

    미발금금액의 20%가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한달전에 신규로 병원을 개업했는데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므로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스티커는 무조건 부착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 부착이 의무이행 사항으로 미부착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 스티커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 (화면 하단) [자료실] → [373번]에서 다운로드 받아 부착할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급 가맹점은 당일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래건에 대하여 현금을 받는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