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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①기재사항 착오②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뜻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무엇인가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①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②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③공급가액 변동

    ④계약의 해제

    ⑤환입

    ⑥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는 어떤경우에 해당하나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 당초 발급건은 전액 취소가 되며,  하단의 올바른 세금계산서에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총 2장이 발급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①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②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③ 면세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는 당초 발급건 마이너스 1장이 발급됩니다.

  • '공급가액 변동'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공급가액 변동'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 만큼 (+) 한장,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만큼 (-) 한장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은 공급가액변동이 된 날로 작성연월로 기재하고,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 발급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해제사유로 수정발급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급건 전액이 마이너스로 처리되며, 작성연월일은 계약의 해제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작성연월이 새로 생성 되었기 때문에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환입'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반품이 들어온 경우 환입으로 반품이 들어온 금액 만큼 마이너스 (-)하여 발급합니다.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급단가 사후 인하시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되나요?

    네.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정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에누리에 대한 공급가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폐업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사업자 폐업 후 당초의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제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자의 변경된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환입’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공급받는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래일이 12/31인데 1/5에 작성일자를 12/5로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네.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당초 세금계산서를 목록조회에서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사유 선택 후 당초 발급건 취소하고(1장 발행)

    - 하단의 작성일자를 12/31로 입력하여 올바른 세금계산서 1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를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거래가 A사업장인데 B사업장으로 잘못 발급했다면,‘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를 선택하여 당초 B사업장으로 발급된 부(-)1장과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올바른 사업장인 A로 기재하여 1장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오류는 '기재사항 착오외' 사유로 수정발급하며, 발급기한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내까지 수정발급해야 한다.

  • 당초건을 착오로 여러건을 발급하면서 작성일자와 금액을 다르게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면세거래건으로 당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 발급한 경우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부(-)1장을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 계약의 일부가 해지되었어요. 수정발급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전부가 해제된 경우이며, 일부 계약의 해지는 공급가액변동으로 해지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거래처에서 납품한 물건이 문제가 발생되어 전부 반품이 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 발급하면 되나요?
    계약의 해제는 공급받는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화의 하자로 전부 반품이 된 경우는 ‘환입’이므로 해당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납품된 거래건 중 수량을 추가 요청한 건이 있는데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발급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거래건에 대해 수량이 증가한 건은 새로운 거래가 발생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량이 추가된 부분만큼 건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새로운 계약건을 일반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다른 건을 수정발급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정발급한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건은 건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세법에서 정한 사유 및 방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사유 중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의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은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발급기한 위반 시 지연발급, 미발급, 지연전송, 미전송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반품이 들어왔는데 몇개월 거래건이 한번에 접수되어 각각의 거래건이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은 각 거래별 [환입]으로 반품된 금액만큼 부(-)로 발급해야 하나,

    언제 거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환입]으로 한꺼번에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하며,

    이 때 발급방법은 승인번호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 거래건에 대하여 수량이 감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량감소는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 해당하며, 

    [환입]의 사유로 감소된 금액만큼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 계약확정이 안 된 예정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착오가 아닌 경우)

    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아닌데,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은?

    전자분에 대해 수정발급이 가능하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반대부호 1장 발급됩니다.

    의무발급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이중발급 되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수정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