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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 시 [계산하기] 버튼만 있고 [입력완료] 버튼이 없어 자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① 불러오기가 진행 중일 때는 '입력완료' 버튼과 우측 상단의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사라지고 ‘새로고침’ 버튼이 나타납니다.

    ②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불러오기가 완료되면 ‘새로고침’ 버튼이 사라지고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입력완료' 버튼이 나타납니다.

    ③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소득자 목록’에 보여지는 자료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에 내용을 맞게 작성했는데 계산하기 후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0'으로 나옵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된 경우>

    당해연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연도 '소멸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미적용된 경우>

    '이월금액'으로 처리된 경우 (49)산출세액과 (71)세액공제 계를 확인 바랍니다. 더 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이월된 경우입니다.

    * '(64)기부금 작성' 화면에서 해당연도 소멸금액과 이월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어느 항목에 입력하나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입력하지 않고 (31) 국민연금보험료에 입력합니다.
  • 직원들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인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계좌 입력하는 곳이 없네요. 어떻게 환급을 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지급명세서는 근로기간중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서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으로 환급으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신고 시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근로자들의 차감징수세액의 합을 입력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데,  2월에 지급한 급여 신고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가감 처리 했는데도 소득세_가감계 항목이 음수로 계산된 경우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한 후 환급계좌을 입력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 근로기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고용 보험료와 근로자가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지급명세서 상에 입력했는데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 칸이 모두  '0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을 공제받는 것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입력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의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세액공제금액)이 모두 0원으로 반영되고, 표준세액공제란에 13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입니다.

  • 의료비 금액을 입력했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급명세서에 어디에 입력하나요?

    대출기관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34)주택자금 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대상금액란에 원리금상환액을 직접입력하면 공제금액란에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자동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 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거주자 옆의 '작성'을 클릭하여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총급여가 5000만원 이상이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연도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시점에 지급명세서를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총급여,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을 간단히 입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시제출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하지만 수시제출 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 연간합산제출 시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수시제출한 중도퇴사자를 연간합산제출로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국세청 자료에 입력하나요, 아니면 기타 자료에 작성하나요?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기타자료에 입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기재하는데,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한금액으로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또한 종(전)근무지 급여 합산 때에는 건강·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3월에 퇴사 후 동일한 회사에 10월 재입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취업한 근로자의 해당연도 지급명세서가 총 2장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중도퇴사 지급명세서 : 주(현) 근무기간-1월~3월
     B 연말정산 기간 지급명세서 : 주(현) 근무기간-10월~12월 + 종(전) 1월~3월입력하고, 급여,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합산하여 작성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의료비등의 공제내용을 반영 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제출이 완료된 건가요?

    아직 제출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송한 자료는 직접작성화면에서 조회, 확인 후 제출해야 최종 전송자료로 인정되므로, 
    ① 홈택스 상단의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 
    ② 왼쪽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제출 클릭 
    ③ 오른쪽 [근로·퇴직소득] 화살표 클릭하여 하단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방식]로 이동하여  사업자번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하면 상세입력화면의 하단 작성목록에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생성한 근로자들의 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이름을 클릭하여 수정도 가능하며, 이상이 없을 시 제출하여야 비로소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