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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과세표준 명세 항목에 주업종이외의 업종을 추가하여 업종코드별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추후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고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매출금액이 줄어들었으나 세액변동이 없어 추가자진납부세액은 "0"입니다. 이 경우 전자신고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입력하나요?

    하단 공급가액 합계의 현금 매출 항목에 합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작성 화면의 ‘과세 기타(4)’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제출 불성실 금액) × 1/100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미리등록)를 통해

    ①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된 매출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구분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력 합니다.

    ② 카드 결제방식으로 결제된 매출은 구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에 공급대가(부가세포함)로 입력합니다.

    ③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는 구분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입력합니다.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확정신고 때 작성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한 경우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신고 누락분] 작성하기 클릭하여 모두 기재합니다. 
    매출 기타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순수현금) 누락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만  작성하기 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부업종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세표준명세]-[나의 업종코드 조회]에서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보증금이자는 기타금액에 입력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임대업종의 보증금이자는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 매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클릭 시 확인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 과세구분 '매입자발행분'에 체크하여 입력 내용 추가를 합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영세율은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을 하지 않나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 총액- 발행내역조회에서 나오는 금액은 어떤 자료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클릭 시 제공되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발행한 매출자료입니다. 
    오픈마켓(온라인) 등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판매(결제)대행업체가 국세청에 매 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는 결제수단별로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대행업체로부터 받는 상세 자료에 따라 결제수단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료 및 판매(결제)대행 자료는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사용자의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매출액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매출 명세  작성 시 의뢰인주민(사업자)등록번호에 외국거래분으로 세적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현금매출명세 의뢰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세적 검증을 합니다. 
    세적번호가 없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에 입력하지 않고 전자신고 후 별도로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해당 서식만 업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면세 매출은 어느 항목에 기재하나요?

    면세수입금액 항목에 별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계산서 발행건인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도 작성바랍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건인 경우 '신용카드발행금액집계표-면세매출분'도 작성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02. 간이과세자 신고내용>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하기]클릭 
    ① 과세분 매출 
    21.7.1. 이후 과세분 명세 금액(공급대가)에  22년 확정신고대상기간의 매출금액을 입력합니다. 

    ②[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금액등발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항목의 매출금액을 입력합니다.

    ③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를 작성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7.1. 이후 공급한 매출의 매출금액(공급대가)과 공제세액(공급대가Ⅹ1.3%)이 자동반영됩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 시 '매출금액 합계는 과세표준명세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02.신고내용 화면-[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금액과 과세표준명세 합계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면세매출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01. 간이과세 기본정보 입력-간이과세자 업종선택 처리 화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선택합니다. 
    ②면세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건인 경우 좌측 메뉴펼침 시 03.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용카드발행금액집계표-면세매출분'을 작성합니다.
    ③좌측 메뉴펼침 시 03.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_면세수입금액에 면세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계산서 발급이 있는 경우 화면 하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작성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영세율 매출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01. 간이과세 기본정보 입력-간이과세자 업종선택 처리 화면-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예'를 선택합니다. 
    ②영세율매출이 세금계산서발급분인 경우 좌측 메뉴펼침 시 03.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간이과세자 과세분 매출처리'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분을 작성합니다.
    세금계산서 외 매출자료는 좌측 매뉴펼침 시 03.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간이과세자 영세율분 매출처리-영세율 적용분 기타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영세율분 매출이 있는 경우 다음 항목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그외 제출해야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③02.신고내용 화면-[수입금액 명세]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금액과 과세표준명세 합계가 일치하게 작성합니다.(03.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_과세표준명세도 동일 경로)

  • 간이과세자 신고 시 '과세분( )번 항목에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작성 화면에 입력한 업종코드가 입력 가능한 업종이 아닌 경우 오류 발생합니다.  신고 가능한 업종으로 수정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하단 [자료실]에서 '간이과세자' 입력 조회하여 '22년 확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율 안내'  엑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