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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불러오기가 언제부터 제공이되나요 ?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 자료조회/불러오기는 신고 월 12일경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서비스 시작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공지됩니다.

  • 조기환급(월별),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전자 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은 안되나요?

    네.

    전자 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는 가능하나, 불러오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내용 확인한 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신고시 조기환급 신고때 입력했던 세금계산서가 조회되는데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했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불러와지므로, 조기환급 신고 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 매수에 포함되나요?

    네,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발급 매수로 포함해서 신고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 내에서 파일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매출+매입 내역이 모두 있는 전산 매체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하단의 자료실 메뉴로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매출, 매입 분리]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분리된 두 개의 파일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변환 화면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변환 화면에 각각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분리프로그램 : [홈택스] → [자료실] 511번 게시물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매체 매출, 매입 분리 엑셀 프로그램' 이용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 내에서 파일 변환을 한 후에 입력 내용 수정 가능한가요?

    <수정방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제외 주민등록번호 발급 분',

    ②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 분',

    ③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변환 화면에서 수정 가능

    ④ '사업자 번호 발급받은 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⑤ '사업자 번호 발급받은 분 종이세금계산서'의 명세 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변환 화면에서 [입력 완료] 선택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화면에서 수정 가능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라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고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였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분은 공박을 수 없습니다.

    * 목욕. 이 발. 미용업, 여객 운송업(전세버스 운송 사업 제외), 입장원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영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할 때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시 사업자번호 입력 후 상호가 확인 안되는 이유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실제 상호가 없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등록 시 상호란이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파일 생성하여 작성 화면에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홈택스]→[자료실]- 자료번호 598번에 전산매체 생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시, 수출실적 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전산 매체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은 어디서 작성하나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을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본 정보 입력] - [입력 서식 선택] - [신고내용]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종이세금계산서 외 전송 기간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사업자 번호 건별로 입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된 자료가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일 발급 집계 금액이 다음 날 합계표에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발급 및 asp 등을 통해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일에 자료가 구축되어 목록 조회가 가능하나, 합계표 금액은 당일 발급 집계 금액이 다음 날 반영됩니다. 발급 다음 날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을 확인하시어 실제 내용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할때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입력방법은?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수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입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매출세액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매출처별 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을 모두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세금계산서 매수는 실제 발행 ·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수를 업체별로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예시) 한 업체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3건, 종이세금계산서 2건을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수 1, 매수 3
    - 종이세금계산서: 매입처수 1, 매수 2
    - 합계: 매입처수 2, 매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