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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내역, 신고서 등 각종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정기신고 시작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 23.2기 확정신고분 →  24.1.1일부터 조회 가능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방법?

    <조회방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내용이 실제 매출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불일치 사유>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내역은 카드사 · 판매(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을수 있음

    <확인 방법>

    신용카드 자료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고, 상세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판매(결제)대행 자료의 경우 판매(결제)대행 업체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조회가능 시기?

    정기신고 시작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 23.2기 확정신고분 →  24.1.1일부터 조회 가능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자료 조회가능 시기?

    정기신고 시작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 23.2기 확정신고분 : 24.1.1일부터 조회 가능

  •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자료조회]→[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 세무대리인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가상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가상계좌는 사업장 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 사업장의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 신고안내 우편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My 홈택스]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

    *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경우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전환 후 이용
    * 최근 1년 이내 우편물(등기,일반,모바일우편) 조회가능

    ※ [우편물보기]가 비활성화 된 경우 : 세무서에서 개별 발송한 우편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안내문 조회]

    * 세무대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신고안내문만 조회 가능
     

  • 폐업 확정 신고 후 접수증- 신고구분에 정기(확정)/정기신고로 표기됩니다.

    네. 정상 신고 된 것입니다.

    폐업 확정 신고라고 해서 접수증에 '폐업분'으로 별도 표기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접수 내역 조회를 하니 과세연월의 월이 1월로 표기되는데 맞는건가요?

    신고 과세기간 시작월을 표기해 주기 때문에 1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 1기 확정 신고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조회시 과세 연월 항목의 월이 1월로 표기되는데 왜 7월이 아니라 1월로 확인되나요?

    신고 과세기간 시작월을 표기해 주기 때문에 1월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 1기 예정, 확정 신고는 1월, 
      2기 예정, 확정 신고는 7월로 확인됩니다.

  •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신고서 목록에는 4가지 서식 확인되나

    접수여부(첨부서류)에는 정상(3종)으로 확인됩니다. 서식 숫자가 상이한 이유는?

    신고서 원장을 제외한 첨부서류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신고서 전송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신고서 보기시 사업자 정보(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이 일부 *표 처리되어 전체 확인이 어렵습니다.  확인 방법은?

    <해결 방법>

    [신고서 보기 개인정보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에 선택후 적용 클릭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필수(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신고서 미리보기] 창만 나오고 [신고서 보기 개인정보 공개여부] 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 브라우저의 팝업차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는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한 자료만 확인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회방법>

    [홈택스] → 본인인증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My 홈택스] →상단 신고.소득 항목의 목록조회 클릭

    * 개인사업자가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사업장 전환 후 이용
    *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서를 의뢰인이 확인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고서 조회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전자신고결과조회]→ 세목, 신고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가능

  •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서 조회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서면신고한 경우 [홈택스] → 본인인증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 →[My 홈택스] →상단 신고.소득 목록조회 클릭하여 확인 가능. 단,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에 반영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언제 발급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한 경우

    정기신고, 수정신고, 조기환급(월별) 신고한 경우 : 다소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나 약 1시간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 서면신고한 경우 : 세무서 개별결의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발급 불가능하므로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시 출력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 방법>

    크롬이나 마이크로 엣지 등의 브라우저를 이용 시 하단의 조치 없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익스플로러(IE)를 이용 시 아래의 조치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하는 PC에 Adobe Reader 10 버전 이상 설치 확인
    2.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인터넷 설정을 확인
    ① 인터넷창의 메뉴 [도구→추가 기능 관리→도구 모음 및 확정 프로그램]에서 표시: 모든 추가 기능 선택 후 Adobe PDF Reader를 '사용함'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② 인터넷창의 [도구→인터넷옵션→일반→설정]에서 '웹페이지열때마다' 체크
    3. 어도비 리더 프로그램을 실행
    상단의 메뉴에서 [편집→기본 설정(N)→보안(고급)] 화면에서 '시작할 때 보호 모드 활성화(M)' 체크
    4. 홈택스에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

    ※ 조치 후에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한다면 컴퓨터를 재부팅하여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납부서 아이콘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가능 시기?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매월 15일경에 직전월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단, 현금IC카드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직전분기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0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0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0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0일경 제공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행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1~3월 매출자료 : 4월 17일경 제공
    - 4~6월 매출자료 : 7월 17일경 제공
    - 7~9월 매출자료 : 10월 17일경 제공
    - 10~12월 매출자료 : 1월 17일경 제공
    ex) 판매(결제)대행 업체에서 4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4월17일부터 자료 제공

  • 예정고지 대상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자료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조회]→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부과)  조회]

    * 직전기 신고 또는 결정이 없는 사업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총괄납부 종사업장의 신고의무는 주사업장의 신고의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