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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방법

  • 귀속년월, 지급년월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서 전송하였습니다. 수정할 수 있나요?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 제출된 신고서는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신고내역을 삭제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귀속년월, 지급년월의 신고서는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삭제요청서 제출방법>

     [신고/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삭제요청서 작성하기]를 클릭 → 원천세 신고 내역 선택 후 작성

    삭제요청서 제출은 원천세 신고서 마감 후 2일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연도 중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은?

    (예 : 8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8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8월 퇴사한 직원에게 8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신고방법>
    퇴사자뿐아니라 계속 근무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 간이세액(A01) : 퇴사한 직원의 8월 급여 지급분과 계속근무중인 직원의 8월 지급분 합산하여 작성
    2.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 : 중도퇴사한 직원의 정산한 내역을 입력
      ①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
      ② 원천세 신고서의 중도퇴사(A02) 항목의 (5)총지급금액에는 1월에서 8월까지 총 지급한 급여액을 입력
      ③ (6)소득세 등 항목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입력
    3. 퇴직소득 - 그 외(A22)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8월에 퇴사하고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그 외(A22) 항목에 퇴직금에 대한 내역을 작성
     만약, 8월에 퇴사하였으나 9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지급분 신고 시 원천세 신고서에 퇴직소득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 퇴직금 발생 직원의 퇴직연금이 DC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신고합니다.

  • 저희 회사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게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1월 귀속/2월 지급, 2월 귀속/2월 지급으로 2개의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2월 귀속/2월 지급 연말정산 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을 1월 귀속/2월 지급 신고서의 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상계 처리해도 되나요?

    2월 귀속/2월 지급으로 신고한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을 3월 지급분 신고서가 아닌 1월 귀속/2월 지급 신고서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해도 전자신고 시 별도 오류 없이 제출은 가능합니다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총지급 금액 항목에는 세전(세금 떼기 전) 금액을 입력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원천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총지급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지만 비과세 항목 중 원천세 신고 시 총지급액에 반영해야 하는 비과세 항목도 있습니다.

    작성 대상 비과세 항목은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 하단 [근로소득 작성안내>] 클릭 후 [(표)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참고]를 클릭하여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기신고 기한 내인 경우>  → 신고서 재전송

    - 신고한 ID로 재접속하여 정기신고 작성화면에서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 후 신고서를 재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귀속, 지급으로 신고한 신고서는 마감일까지 덮어쓰기 되어 최종분만 남게 됩니다.

    이때, 이미 과다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되며, 환급 절차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 수정신고해야 함 

    1)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작성] 메뉴 접속  

    2) 잘못 신고한 신고서 선택(① 신고서의 귀속월과 지급월 선택, ② 사업자번호 확인 클릭)

    3) 불러오기 된 신고서에서 소득세 금액을 올바르게 수정 후 신고서 제출

    *수정신고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정기신고 시 A90 수정신고 항목의 소득세 란에 음수(-)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른 세목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여 정기신고 시 납부할 금액과 조정할 수도 있고 환급신청을 하여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01.기본정보 화면의 일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자동 선택됩니다.

    ※ 일괄납부: 본점에서 지점의 내용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신고/납부 하도록 세무서에 신청된 경우에 ‘여’, 아닌 경우 ‘부’

    ※ 사업자단위과세:  본점,지점 모두 본점 사업자번호로 사용하고 있어서 본점에서 신고/납부 모두 하는 경우 에여’, 아닌 경우 ‘부’

  • 8월 귀속/8월 지급, 8월 귀속/9월 지급 내역이 각각 있을 경우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① 8월 귀속/8월 지급 → 9/10일까지 
    ② 8월 귀속/9월 지급 →10/10일까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당월 중도퇴사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포함'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 "연말정산 포함"은 매월 사업장인 경우 2월 귀속/2월 지급 또는 연말정산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2. 반기 사업장인 경우 1월 귀속/2월 지급 또는 1월 귀속/6월 지급 시에만 선택 가능하므로, 

    중도 퇴사자의 급여는 A02 중도 퇴사 [(6) 소득세 등]에 정산된 소득세(차감징수세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에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전월에 이월시킨 환급세액이 존재할 경우,

    1) (12)전월 미환급세액란에 전월 신고서의 (20)차월이월 환급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합니다.

    2) 이때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월 납부할 세목의 (9)당월조정환급세액에 입력하여 납부할 금액과 조정할 수도 있고
    또는 환급신청을 하여 계좌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퇴직소득 [그외 A22]에 작성합니다.

    인원수(퇴직금 받은 인원), 총 지급금액(퇴직금 금액) 입력하고 소득세는 과세이연 되었기에 0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급여가 많지 않아 소득세가 없는데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3.3% 원천징수하였습니다. 3.3%금액을 원천세 신고서 (6)소득세 등 항목에 입력하면 되나요?
    원천세 신고서에는 국세만 입력하므로 3% 금액을 입력합니다. 0.3%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신고 납부합니다.
  • 근로자 모두 퇴사하여 신고 내역은 없으나 전월미환급세액이 있어 환급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세 정기신고 작성>

    ①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환급신청에 체크 후 소득종류를 임의로 근로소득으로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 이동합니다.

    ② 해당 지급분 지급한 내역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에는 작성하지 않음

    ③ [환급세액 조정]의 (12)전월미환급세액에 금액을 입력하고 (21)환급신청액도 입력합니다.

    ④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이 나올 때까지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⑤환급 신청서 부표 작성 시 최초 환급금이 발생한 소득 종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반영합니다.

    ⑥ 환급신청 내역을 입력한 후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작성]

    ⑦ [기납부세액 명세서 작성] 각각 클릭하여 작성

    ⑧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하여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 지난달 원천세 신고 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데, 이번달 정기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해당 소득 가감계 항목(A10, A20, A30 등)의 (9) 당월 조정 환급 세액 칸에 조정할 세액을 양수(+)로 입력하면 납부세액 (10) 소득세 등에 금액이 차감되어 보입니다.

    하단 [환급 세액 조정]의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전월 신고서의 (20)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이월시킨 세액)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단, 차월 이월 환급 세액은 (12) 전월미환급 세액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직원(소득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어디에 입력하나요?

    원천세 신고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소득자 인적사항은 지급명세서 제출 시 입력,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일 ~ 3월 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 원천세 신고서상에 총 지급금액을 입력했는데 소득세가 자동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6) 소득세는 자동계산 안됨 (직접 입력) : 근로소득세는 [세금신고 > 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합계 A99는 각 소득별 가감계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음수(-)일 경우 반영이 되지 않나요?

    네.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 A99는 가감계의 양수(+) 합계만 반영되고, 음수(-)는 0 으로 보아 총합계 A99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원단위 차이로 인한 차감세액의 불일치로 환급신청액과 달라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급신청서부표 작성 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세액] 계산식으로 진행되는데

    원단위 차이로 인한 차감세액의 불일치로 ‘환급신청액’이 다른 경우

    입력한 ‘인원’기준으로 인당 오차 土9원까지 차감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정기 제출 후 환급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급신청을 위한 원천세 신고 방법>


    ① 귀속연월 2월/지급연월 2월 정기 신고 시 01.기본정보입력-연말정산 포함과 환급신청에 체크합니다.
    ②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연말정산 포함 신고내용 작성 후 환급받을 금액을  (21)환급신청액에 입력합니다.
    ③ 04.환급신청서부표-환급이 발생한 이력을 작성합니다.
    ④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기납부세액이 반영된 경우 [기납부세액명세서작성]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각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 매뉴얼 제공되니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의 를 작성하는데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에 대해 작성하면 되나요?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는 현재 환급신청 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들의 기납부한 세액이 포함되어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명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 대상 소득 및 세목코드(A01, A02 등)의 기납부한 세액을 귀속년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단, 납부한 코드만)
    예) A01:납부, A02:환급 인 경우 A01만 입력

    <소득구분>, <귀속년월>, <지급년월>, 코드를 입력 후 기납부세액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소득의 <귀속년월>, <지급년월>에 해당하는 소득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가져옵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최종 신고분을 가져옵니다)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란에는 전월미환급세액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의 신고서 정보를 항목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당초 근로소득 항목의
    중도퇴사(A02) 항목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에서 자동으로 조정된 금액이 10만원,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이 30만원인 경우라면,
    ①발생 환급세액은 100만원, ②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은 40만원(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조정금액 합계)을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분은 포함하여 기한후 신고 중입니다. 연말정산 분납 신청자가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분납신청은 연말정산 포함하여 신고하는 정기신고 시에만 가능하고 기한후 신고 시 불가 합니다.

  • 제출 마감 후 수정신고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가능한가요?

    마감 후 다음날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당초 신고 시 환급신청서를 첨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 결정 후 가능하니 세무서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사항>

    조회되는 이전 신고서 내용이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세무대리인이 수임 사업장 수정 신고시에는 자료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 납부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신고 후 환급이 발생했는데, 환급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수정신고 시에는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은 당월 정기 신고 시 환급 신청 체크하고 [수정신고세액] 선택하여 수정신고세액(A90)란에 환급 금액을 음수로 입력한 후 환급 부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월 납부세액에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①기본정보 입력>수정하는 신고서의 귀속,지급년월 입력 후 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시 마감된 신고서가 불러오기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 사업장 수정 신고시에는 자료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②소득종류 선택 시 수정신고(세액)은 수정신고 시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기신고할 때 수정신고 결과를 반영하는 항목)


    ③당초 신고한 내용이 반영되면, 수정사항이 없는 항목은 당초 신고내용 그대로 두고, 수정사항이 있는 부분만 수정하여 신고서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전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각 항목에 2줄로 작성된 수정신고서 내용을 확인)
    * 수정신고의 납부서 출력 및 조회 납부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국세납부]-[자진납부]에서 직접 입력 후 출력,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신고 사업장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 소득 종류별로 인원수 작성방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반기 사업장의 원천세 신고 시 인원수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세액(A01) :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순인원)

    퇴직소득(A20),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

  • 반기 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5월로 반기납 포기가 되었다는데 귀속 지급월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반기납 포기월 다음 달부터 매월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5월 정기신고 기한에  기본정보 귀속1월~지급5월 설정 후 반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지급6월 정기신고부터 매월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정기신고 기한 내에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으로 신고하고, 직접 작성에서 재제출 시 기 제출된 자료가 불러오기 되나요?

    당초에 신고한 신고서가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로 신고된 경우 직접 작성으로 재제출 시 당초 제출 내용이 작성 화면에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 내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출하고 직접 작성으로 다시 제출하여도 덮어쓰기 되어 최종분이 반영되나요?

    신고기한  제출 방법과 관계 없이 최종분 반영됩니다.
    단,제출자 아이디,지급/귀속월,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해야합니다.

  • 원천세는 모바일(손택스앱)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손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로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IRP 계좌 중도해지한 경우 원천세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원천세 신고 시 퇴직소득 [연금계좌(A21)]에 반영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원천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 신고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정기 신고 시 (12)전월미 환급 세액에 양수로 반영합니다.
    정기 신고 당월에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해당 세목 ⑼당월 조정 환급 세액에 반영하여 조정 가능하며, 환급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업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서의 소득세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금액은 그대로 입력하고 납부만 안 하면 되나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정기신고 기간 내 수정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정기신고 기한 내에 동일 아이디로 재제출 시 최종분이 유효한 신고서로 반영됩니다. 정기신고 기한내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기 신고 마감 후에는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 반기신고사업장으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원천세 신고시 귀속 지급월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은 귀속월 1월 또는 7월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폐업 사업장은 귀속 1월(하반기 폐업 사업장은 귀속 7월) 지급월은 마지막 급여지급월을 입력하여 작성합니다. 
    (참고로, 귀속 1월, 지급 2월로 연말정산 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귀속 1월,  지급 마지막 급여 지급월로 입력하고 1월~ 2월 내용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한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며 귀속연월은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이며, 지급연월은 소득금액 통지를 받은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연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일 연월 입니다. 

  • 반기별납부사업장이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의 원천징수시기(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 신고일,수정신고일)가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반기 신고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환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세 반기 신고자는 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1~2월 합산하여 차가감계가 환급금액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하며  환급신청하지 않는 연말정산 포함 신고는 상반기 정기신고 기간(6월16일부터 가능)에 합니다. 
    <지급2월 정기 신고 시 신고 방법>
    ①지급 2월 정기 신고 시 귀속연월1월/지급연월2월로 설정01.기본정보입력-연말정산 포함과 환급신청에 체크합니다.
    ② 0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1월~2월 내용과 연말정산 포함 신고내용 작성 후 (20)차월이월환급세액을 (21)환급신청액에 입력합니다.
    ③ 04.환급신청서부표-환급이 발생한 이력을 작성합니다.

    ※ 지급 2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반기 정기 신고 시 지급 1~2월 신고내용을 제외한 3~6월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단 지급2월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반기 정기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은 귀속연월1월/지급연월6월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