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유가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공란으로 나옵니다.
세무서방문 신청건의 경우 교부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기재해야 하므로 교부사유가 등록증상에 표기되어 있으나,
홈택스 신청건은 교부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발급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등록한 사유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코드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업종코드가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업종선택] 아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입력하면 세무서 직원이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참고>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포털 바로가기] > 신청절차 안내에서 [업종조회] 클릭 시 기준(단순)경비율 관리 창 확인되며 업종코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업종의 경비율에 대한 상세내용은 [세금신고]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조회]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할 서류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수록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제출서류 선택] 팝업창이 나오며,'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포털 바로가기] > 신청절차 안내에서 [제출서류유형] 클릭해서 서류 예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방법>
첨부서류는 각 서식명 우측[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제출하며, 제출첨부서류 장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추가 제출하나요?
네.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수령방법/비고 아래 [추가첨부] 클릭하여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결과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 >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진행사항 조회]
※ 참고
- 모바일(손택스)에서 신청한 건은 모바일과 홈택스 모두 조회가능하나, PC 홈택스에서 신청한 건은 PC 홈택스에서만 조회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조회 불가)
공동사업자(대표) 승인하기 후 부대표가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간은?
실시간 반영됩니다.
다만, 주대표자가 승인한 후 신청서 화면으로 재진입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로딩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후다음' 클릭하면 승인정보가 초기화됨
출자금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맞으나, 잘못 입력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자비율이 잘못 입력된다면 추후 소득세 계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접수 취소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신청결과가 [접수완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접수취소하기]
단, [접수완료]건이라도 세무서 직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신청 또는 포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신청 및 총괄납부신청은 불가합니다.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간편신청이란?
통신판매업 또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업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사업자 한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 메뉴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