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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유가 공란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공란으로 나옵니다.

    세무서방문 신청건의 경우 교부사유를 담당 조사관이 기재해야 하므로 교부사유가 등록증상에 표기되어 있으나,

    홈택스 신청건은 교부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발급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등록한 사유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코드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업종코드가 맞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업종선택] 아래 [사업장 정보 추가입력]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입력하면 세무서 직원이 적합한 업종으로 등록합니다.'

    <참고>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포털 바로가기] > 신청절차 안내에서 [업종조회] 클릭 시 기준(단순)경비율 관리 창 확인되며 업종코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업종의 경비율에 대한 상세내용은 [세금신고]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 [기준,단순 경비율(업종코드)조회]에서 확인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제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할 서류 확인방법>

    -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수록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면 [제출서류 선택] 팝업창이 나오며,'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포털 바로가기] > 신청절차 안내에서 [제출서류유형] 클릭해서 서류 예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방법>

    첨부서류는 각 서식명 우측[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제출하며, 제출첨부서류 장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일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추가 제출하나요?

    네.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방법>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수령방법/비고 아래 [추가첨부] 클릭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결과를 어디서 확인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손택스] > 전체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진행사항 조회]

    ※ 참고

     - 모바일(손택스)에서 신청한 건은 모바일과 홈택스 모두 조회가능하나, PC 홈택스에서 신청한 건은 PC 홈택스에서만 조회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조회 불가)

  • 공동사업자(대표) 승인하기 부대표가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간은?

    실시간 반영됩니다.

    다만, 주대표자가 승인한 후 신청서 화면으로 재진입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재로딩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후다음' 클릭하면 승인정보가 초기화됨

  • 출자금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맞으나, 잘못 입력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자비율이 잘못 입력된다면 추후 소득세 계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접수 취소 방법>

    홈택스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신청결과가 [접수완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접수취소하기]

    단,  [접수완료]건이라도 세무서 직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신청 또는 포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단위과세자 적용신청 및 총괄납부신청은 불가합니다.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간편신청이란?

    통신판매업 또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업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사업자 한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 메뉴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