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작성 시 [계산하기] 버튼만 있고 [입력완료] 버튼이 없어 자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① 불러오기가 진행 중일 때는 '입력완료' 버튼과 우측 상단의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사라지고 ‘새로고침’ 버튼이 나타납니다.
②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불러오기가 완료되면 ‘새로고침’ 버튼이 사라지고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입력완료' 버튼이 나타납니다.
③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소득자 목록’에 보여지는 자료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에 내용을 맞게 작성했는데 계산하기 후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0으로 나옵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된 경우>
당해연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연도 '소멸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미적용된 경우>
'이월금액'으로 처리된 경우 (50)산출세액과 (71)세액공제 계를 확인 바랍니다. 더 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이월된 경우입니다.
* '(64)기부금 작성하기' 화면에서 해당연도 소멸금액과 이월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후 원천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으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지급명세서 상에 입력했는데 0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입력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는 모두 0원으로 반영되고, 표준세액공제란에 13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입니다.
의료비 금액을 입력했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대출기관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하고 거주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관 항목에 대상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서]를 입력합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면 거주자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4년 3월 11일까지 계속근로자와 함께 연간합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2023년에 수시제출로 신고한 경우는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국세청 자료에 입력하나요, 아니면 기타 자료에 작성하나요?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기타자료에 입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종(전)근무지 급여 합산 때에는 건강·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3월에 퇴사 후 10월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취업한 근로자의 해당연도 지급명세서가 총 2장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중도퇴사 지급명세서 : 주(현) 근무기간-1월~3월
B 연말정산 기간 지급명세서 : 주(현) 근무기간-10월~12월 + 종(전) 1월~3월입력하고, 급여,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합산하여 작성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의료비등의 공제내용을 반영 하여 작성
만약 A 지급명세서를 3월 퇴사 후 수시제출하지 않았다면, 연간합산제출기간에 A작성 후 등록, B작성 후 등록하여 제출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제출이 완료된 건가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송한 자료는 직접작성화면에서 조회, 확인 후 제출해야 최종 전송자료로 인정되므로, 홈택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방식]을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하면 상세입력화면의 하단 작성목록에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생성한 근로자들의 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이름을 클릭 하여 수정도 가능하며, 이상이 없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