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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 시 [계산하기] 버튼만 있고 [입력완료] 버튼이 없어 자료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출자료 불러오기'를 한 경우에는

    ① 불러오기가 진행 중일 때는 '입력완료' 버튼과 우측 상단의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버튼이 사라지고 ‘새로고침’ 버튼이 나타납니다.

    ②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했을 때, 불러오기가 완료되면 ‘새로고침’ 버튼이 사라지고 ‘초기화’와 ‘제출자료 불러오기’, '입력완료' 버튼이 나타납니다.

    ③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등록할 수 있고 ‘소득자 목록’에 보여지는 자료를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에 내용을 맞게 작성했는데 계산하기 후 공제대상금액과 세액공제액이 0으로 나옵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된 경우>

    당해연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연도 '소멸금액'으로 처리됩니다.

    <표준세액 공제 미적용된 경우>

    '이월금액'으로 처리된 경우 (50)산출세액과 (71)세액공제 계를 확인 바랍니다. 더 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어 이월된 경우입니다.

    * '(64)기부금 작성하기' 화면에서 해당연도 소멸금액과 이월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어느 항목에 입력하나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입력하지 않고 (31) 국민연금보험료에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환급 신청을 하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후 원천세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서에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내역으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지급명세서 상에 입력했는데 0원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와 월세액공제보다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입력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는 모두 0원으로 반영되고, 표준세액공제란에 13만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보입니다.

  • 의료비 금액을 입력했는데 세액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의 3%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자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대출기관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하고 거주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기관 항목에 대상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서]를 입력합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면 거주자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했는데, 직원들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4년 3월 11일까지 계속근로자와 함께 연간합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2023년에 수시제출로 신고한 경우는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소득세액공제명세서의 국세청 자료에 입력하나요, 아니면 기타 자료에 작성하나요?

    건강·고용보험 납입액은 기타자료에 입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종(전)근무지 급여 합산 때에는 건강·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3월에 퇴사 후 10월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취업한 근로자의 해당연도 지급명세서가 총 2장 제출되어야 합니다.
     A 중도퇴사 지급명세서 : 주(현) 근무기간-1월~3월 
     B 연말정산 기간 지급명세서 : 주(현) 근무기간-10월~12월 + 종(전) 1월~3월입력하고, 급여,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합산하여 작성하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의료비등의 공제내용을 반영 하여 작성 


    만약 A 지급명세서를 3월 퇴사 후 수시제출하지 않았다면, 연간합산제출기간에 A작성 후 등록, B작성 후 등록하여 제출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 보내기를 하였습니다. 제출이 완료된 건가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송한 자료는 직접작성화면에서 조회, 확인 후 제출해야 최종 전송자료로 인정되므로, 홈택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방식]을 클릭하여  사업자번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하면 상세입력화면의 하단 작성목록에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생성한 근로자들의 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 이름을 클릭 하여 수정도 가능하며, 이상이 없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