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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인연금저축

Tip
  •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1)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함
    2)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 =연간 납입액 × 40% (연 72만원한도)

  •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04(2005.01.24.)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서이46013-10157(2002.01.24.)

  •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하나요?

    네.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징수합니다.

    재소득46011-53(199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