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24.노란우산공제

Tip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1)
    근로자가 노란우산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능함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됨
    2)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짐
    사업(근로)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4천만원초과 ~1억원 : 300만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제도안내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무엇인가요?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 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 ② 구간별 공제한도
    구간별 공제한도
    사업소득(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과세

  •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네.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16.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