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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교육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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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만 공제 가능
    2)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
    * (예시) 25세 자녀 대학교학비 공제가능
    3)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함

체크리스트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245(2011.4.21.)

  • 종일반 운영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규정하는 교육비에 해당되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148(2009.1.14.)

  •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주1회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 당해연도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나, 취학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국외소재 학원 등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 취학 전인 자녀가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안됩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습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아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체육시설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5

  • 취학 전인 딸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학습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주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6항

초.중.고.대학생

  •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교실 수강료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933(2013.8.29.)

  •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

  •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2017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6호

  •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313(2004.9.22.)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하여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며 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291(2013.3.15.)

  •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62(2012.2.8.)

  • 근로자 본인의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국외교육비 등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2010.1.26.)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학자금 대출

  •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됨

  •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 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및 제10항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는 어떻게 조회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시기

  • 자녀가 국외 유학 중 2022년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합니다.

    <예시> 2022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 2022년 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2022년 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 (한도 : 900만원*)

     * 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317(2004.3.2.)

  • 2022년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이46013-10624(2001.11.28.)

  •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75(2010.1.26.)

자녀 교육비

  •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교육비

  •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교육기관이 아래의 교육기관범위*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교육기관 범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형제자매 교육비

  •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에 한하여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결혼 이전에 동일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 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 같이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처남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 처남과 같이 살다가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결혼 이전에 동일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장애인 교육비

  •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 자녀 대학교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았는데, 다음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학자금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 소득-2074(2016.5.26.)

  •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51(2010.6.1.)

  •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1999.6.24.)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천세과-211(2010.3.11.)

근로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서이46013-10091(2002.1.17.)

  • 2023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2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2018.5.3.)

  • 2022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에 대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2023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2년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2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