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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택임차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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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1) 세대주 요건
     과세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 공제 가능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포함)
    3) 금융기관 차입분
     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함 
       →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후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입금한 경우 공제 안됨
     ②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내 차입요건 있음
    4)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분
     ①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 가능
     ②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내 차입요건 있음

체크리스트

공제대상자(주택임차차입금)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

무주택세대 판단(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0(2007.12.26.)

  •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4(2011.07.29.)     서면1팀-1501(2005.12.8.)

  •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공제대상 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2014.6.2.)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기타분야(주택임차차입금)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