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02.실비변상적급여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실비변상적 급여로 열거된 소득만 비과세함

  •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면1팀-697(2006.5.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064(2005.9.7.)      소득세법 기본통칙12-16-5

  •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46013-3228(1996.11.19.)

  •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되나요?

    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 간호사가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비과세되나요?

    네.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초, 중,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484(2007.8.31.)

  •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네.

    월 20만원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네.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없이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