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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모(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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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4
    1)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60세 이상 나이요건 충족해야 함
    - 2022년 귀속분 : 1962.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없음 (예시) 50세 장애인 모친 공제가능
    2)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비교) 배우자,직계비속 : 동거요건 불문
    3)호적상 확인 안되는 경우라도 실제 부모 입증 시 공제 가능  

체크리스트

법률관계에 따른 구분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서이46013-12301(2002.12.23.)

  •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22601-1044(1991.5.27.)

  •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동거여부에 따른 구분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53(1999.3.23.)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360(2007.10.5.)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46013-1053(1999.3.23.)

  •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기타분야(부모)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