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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강(고용)보험료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1)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함 
     → 부양가족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함
    2)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3) 정산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에 공제가능함
    4) 건강보험료는 근로기간중 지출분에 한하여 공제함
     → 입사 전, 퇴사 후 지출분 공제 불가
    * (비교) 국민연금보험료 : 해당연도 지출총액 가능함

공제시기(건강, 고용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2022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3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자료와의 차이 내역은 소속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공제대상 보험료(건강, 고용보험료)

  •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468(2006.4.12.)     서면1팀-476(2004.3.26.)

  •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혐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72백만원(18.7.1. 이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서면법규-182(2013.2.18.)

  •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363(2009.4.24.)

기타분야(건강, 고용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