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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접대비

기부금(법인세)

  • 기부금과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며,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접대비

    2.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 : 접대비

    -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법인-496(2012.08.14.)

    대법원2007두12422(2009.11.12)

  • 회계법인등이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에 컨설팅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 제공용역이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506(2012.08.22)

    법인-786(2011.10.21)

    법인-804(2011.10.26)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전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 코로나 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ㆍ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ㆍ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2020.03.24)

  • 매달 일정금액을 경로당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기부금 코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설이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기부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지정기부금 단체등에 기부금 지출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4

    서면-2017-법인-0108(2017.05.17)

    법인-481(2014.11.19)

  • 인·허가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시점에 일반기부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에게 인・허가를 받기 이전 설립중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기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9…2

    서면-2015-법인-1937(2016.01.14)

    법인세과-1309(2009.11.26)

    법인22601-1582(1991.08.14)

  • 특별회비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일반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18. 2. 13. 이후 지출되는 특별회비 및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되었으나, (구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해당조문이 2018. 2. 13. 삭제되었음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서면-2018-1291(2018.06.28)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일반기부 및 특례기부 단체 제외)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법인세법 기본통칙(법인세 집행기준) 24-35…1

    재법인46012-143(2002.09.06)

    서면2팀-685(2008.04.15)

  • 법인이 생활복지단체 등에 현물로 기부 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다른 금액으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특수관계가 없는 단체) 가액은 해당 자산을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의제기부금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한 일반기부금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사전-2015-법인-7(2015.03.26.)

    법인-522(2011.07.28.)

    서면-2017-법인-2684 [법인세과-3297](2017.11.30)

  •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로 하는 것인가요?(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가 결제대금이 기부단체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

    기부단체인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인-3230(2018.01.19)

    법인-513(2011.7.26)

    서면2팀-1669(2006.08.30)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선일자수표를 교부한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적정하게 처리된 것인가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에 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기부금을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 서면2팀-1669(2006.08.30)

  •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부자에게 주고, 나머지 1부를 편철 보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영수증 보관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언제부터 국세청에 하는 건가요?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는 국세청(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6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는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 기부한 단체가 일반(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등에 해당하는 기관은 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일반(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공익법인포털바로가기 > 기부금단체 간편조회(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일반(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고시된 경우, 지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접대비(법인세)

  •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상의 실질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내국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5-0-4

    법인-408(2013.07.30)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6(2013.09.12)

  • 법인의 업무특성상 병의원 등에 비치하는 잡지나 책을 구입해주는 경우가 많은 데, 문화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간행물 구입 용도로 지출하는 비용은 문화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 현금교환이 되지 않고 공연, 스포츠, 도서 관련한 물품만 구입이 가능한 ‘특정한 상품권’을 법인이 구입 시 문화접대비로 손금처리가 가능한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 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

    조특, 서면-2016-4462(2018.02.09)

    법인-205(2012.03.21)

    법인-3032(2008.10.23)

  • 판매거래처에서 연말 송년회를 위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금을 요청하여 거래처 직원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송금증빙외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등을 목적으로 한 지출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법인의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했는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닌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손금계상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당해 법인명의 이외에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사용금액 전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제도46012-10511(2001.04.10)

    서면2팀-230(2005.02.01)

  • 법인이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만 손금인정이 되는 건가요?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정규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접대비로 손금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5-0-1

    서면-2015-법인-1241 (2015.07.21)

    재법인46012-155(2000.10.16)

    서이46012-11853 , 2002.10.09

  • 법인이 농·어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접대성 물품을 구입한 후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을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대가를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3만원  적용

    <참고> 2021.2.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개정으로 인하여 경조금외의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 없이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경우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2163(2008.08.27)

    서면2팀-2207(2005.12.28)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3460(2008.11.19)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은 1,200만원이나, 해당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3,600만원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 접대비 한도 계산시 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적용하는 지, 매출액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순이익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