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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대손사유(법인세)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법인의 외상매출금 경우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한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법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2020.10.21)

     

  •  ’20. 2. 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규정은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 내용으로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경우라도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2020.10.26)

  • 중소기업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누적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일부 회수한 경우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은 언제인지요?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수기일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또한 거래 당사자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인,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서면-2022-법인-5631 [법인세과-1316], 2023.08.18.

  •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만을 사유로는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후 정리계획수행의 가망이 없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정리채권을 보유중인 법인은 당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만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등의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도46012-12312(2001.07.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2013.04.09)

  • 거래처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 한 경우 채권자는 대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거래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거래처가 채무를 출자전환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사전-법령해석-0114(2016.09.07)

  •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9

    서면2팀-1393(2006.07.25)

    법인-1004(2009.03.11)

  •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대해서는 법인이 해당 화해나 결정이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결산조정)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내용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채권의 일부 포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5

    서면-2016-법인-4986(2016.12.15)

    법인46012-3351(1998.11.4)

    법인46012-2404(1998.08.25)

  •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비거주 등의 사유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 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 불능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3

    법인-1578(2008.07.15)

    법인-686(2010.07.19)

  • 직원이 횡령한 경우로서 당해 직원 및 그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그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당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직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6

    법인-82(2010.01.28)

    서면2팀-1630(2006.08.28)

  • 해외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해외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 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698(2009.06.11)

    법인-184(2014.04.17)

  • 사업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 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 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46012-166(1999.01.14)

대손시기(법인세)

  •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고 다음연도에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언제 대손금을 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폐지 결정일까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사유 발생일은 파산폐지 결정일이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파산폐지 결정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파산폐지: 파산선고 후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한 경우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절차를 종결함.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2005.08.16)

    서면2팀-1247(2008.06.19)

  • 2022년 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된 채권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신고조정 사항이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1049(2011.12.29)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4, (2013.04.09)

  • 2022.1.12. 어음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2022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2023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년 귀속)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2023년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경정청구할 수 없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 2022년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2022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2022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대손금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그 이후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법인-253(2011.04.07)

업무무관 가지급금

  •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 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가지급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법인-302(2014.07.03)

  •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 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므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법인2014-243(201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