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26.벤처투자조합출자 등

Tip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1)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선택가능(투자연도~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을 선택)
    2)
    본인 출자(투자)분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19(2010.4.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2018.5.4.)

  •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0832(2015.11.19.)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액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범위는?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시 출자,유상증자 참여)

    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공제시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등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투자연도~ 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투자확인서 발급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는데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17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7년, ’18년, ’19년 중 어느 1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7년, '18년, '19년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징대상

  •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네.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사유]

      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시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추징제외사유]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벤처투자조합등이 해산시

    * 추징사유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11항

  • 벤처기업에 투자한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166(20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