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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기부금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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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1)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공제가능
    2)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
    * (예시) 25세 자녀 지출 기부금 공제가능
    3)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것만 공제됨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없음)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종교단체 기부금

  •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2014.1.1. 이후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연말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2014.2.3.)

  •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01(2010.3.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①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 :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단체 기부금

  •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22(2009.4.9.)

  •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법인46013-2476(2000.12.28.)

    원천세과-175(2011.3.28.)

국제기구 등 기부금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9.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

정치자금 기부금

  •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기부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용역 기부시

  •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

    소득세과-306(2012.4.9.)

  • 특별재난지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x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 당해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되나요?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기부금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⑥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기부금 이월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타(기부금세액공제)

  •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내역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네.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또는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2020.3.26.)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하여 공제율을 5%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