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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배우자

동영상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3
    1)
    배우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2)
    나이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
    3)
    호적을 기준으로 판단(사실혼 안됨)
     * 비교 :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도 생모임이 확인되면 기본공제 가능

체크리스트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법인46013-1241(1995.5.8.)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1617(1995.6.14.)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617(1995.6.14.)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